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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대한 학교주변 판매업자 인식조사
Perceptions of the Retailers within Green Food Zone on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원문보기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v.27 no.1, 2012년, pp.55 - 62  

이승신 (건국대학교) ,  양덕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  이영희 ,  허선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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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피규제자인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조리 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1년 3-4월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초, 중, 고 주변 175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조리 판매업소 판매원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PC+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하여 80%이상의 응답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정도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은 80% 정도였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식은 50% 정도로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60% 이상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의사가 있었으며, 그 동안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어서(48.5%)'로 나타났다. 우수판매업소 신청 촉진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신청하겠다(56%)'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판매제한과 광고기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판매금지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기준, 정서 저해식품의 기준 그리고 미끼식품의 광고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61.7%, 58.3%, 46.3%, 31.1%였다. 반 정도의 응답자가 자신 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주변 '조리 판매업소'의 환경이 개선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제도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상미미(49.1%),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어린이 식품안전에 큰 변화없음(44.6%), 단속기간에만 잠깐 효과가 있을 뿐임(37.7%),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음(37.1%) 순으로 지적하였다. 전년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와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10가지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1년 전 상태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제품업소명 미표시 제품 판매,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 판매, 식품판매 환경이 비위생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항목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저해 행위는 대단히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4문항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국적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냉장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 판매도 5점 만점에 4.85점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1년 전과 비교해본 결과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판매행위 10가지 모두에 대하여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와 2010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a survey of regulatees' perception on main contents and enforcement effect of the Act, the retailers at food stores within Green Food Zone,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legislated in 2008. Percentage, frequency 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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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규제자인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피규제자인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조리 · 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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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어떤 업소인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로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서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우수판매업소에서는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시설 개수나 보수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주변 200 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하고,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 · 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끼 식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7시 사이에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제한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서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과 우수식품 판매를 권장함으로써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하고 나아가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였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결과 초 · 중 · 고생의 비만율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어린이 비만과 관련한 문제이다. 초 · 중 · 고생의 비만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조사결과 비만율이 14.25%에 이르고, 고도 비만율은 1.25%로 나타났다5). 초등학생의 경우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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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통계청: 한국사회조사 (2010).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품관리 및 표시 허술해. 월간소비자, 300호 (2008). 

  3.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식품안전 모니터 보고서 (2009). 

  4. 최웅규, 유명호, 김종은, 이정수, 현은진: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위해항목 시험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결과보고서 (2004). 

  5. 교육과학기술부: 2010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결과 (2011). 

  6.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제6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2011). 

  7. 김혜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정책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161, 27-36 (2010). 

  8. 이승신, 정효지, 이종혜, 이영희: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환경 모니터링-대상/영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용역 보고서 (2010). 

  9. 이영주: 휴대폰으로 비만관리.건강정보 확인 OK, 식품의약품안전청 웹진 열린마루 2010년9-10월호, 4-8 (2010). 

  1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전지역 Green Food Zone 시행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조사 대상 업소 56.3%가 지정된 줄 몰라. 월간 소비자, 2010년 1-2월호 (2010). 

  11.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실적 내부자료 (2011).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현황 알림. 2011. 5. 18. www.kfda.go.kr 

  13. 식약지킴이 블로그 blog.naver.com/kfdazzang. 2010. 5. 3. 

  14.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 기호식품 목록 수정발표(2011 년 3월말 기준). 2011. 4. 20. www.kfda.go.kr 

  15. 안명옥: 식품 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식품 안전관리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분야별 과제. 국정감사정책자료집 시리즈, 2006-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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