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의 안전관리는 유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소방관서의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업무처리에는 그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전문신고자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제도의 목표와 방향에 부적합한 운영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1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의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고대상을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다중이용시설로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동일인의 신고 건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하고, 과태료 수입을 비상구관련 재해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신고인의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 전에 위법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실시와 시기별 취약 업종에 대한 안내로 사전예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피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동일 대상에 반복적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활동을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여 신고자가 방재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비상구의 안전관리는 유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소방관서의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업무처리에는 그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전문신고자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제도의 목표와 방향에 부적합한 운영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1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의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고대상을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다중이용시설로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동일인의 신고 건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하고, 과태료 수입을 비상구관련 재해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신고인의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 전에 위법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실시와 시기별 취약 업종에 대한 안내로 사전예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피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동일 대상에 반복적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활동을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여 신고자가 방재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emergency exit, by directly related to the $civil^{\circ}$Øs dead in the fire situation, have limited by which the fire station take the on-side and control-centered way of business processing, it is expect to the effects in which the citizen have to co...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emergency exit, by directly related to the $civil^{\circ}$Øs dead in the fire situation, have limited by which the fire station take the on-side and control-centered way of business processing, it is expect to the effects in which the citizen have to concern and to take part. From 2010 years in the back-ground, it is operated nationally the report and reward system on an illegal behavior of the emergency exit, it is happened to the unfit operating situation in the mission and direction of the system up which the exit paparazzi act with intent to receive the reward payments. The study suggests solution through analyzing the illegal emergency exit operation result of sixteen counties and the Seoul metropolitan from year 2010 to 2011. Firstly, the report destination is adjusted to the multiple use establishments and the large-scale multiple use facilities over the limit level is limited under five times the report events of the same people in the minor endorsement. And the fine incomes should be invested to the disaster prevention acting related with the exit. Secondly, for upgrade of the report accuracy, a reporter is received the possible information for the confirmation of an illegal act, has become to lead the pre-monitoring act which the reporter is can to take the safety education and to guide the information about season and vulnerable business location. Finally, considering the support way about the encounter facility, the fire officer is not happen to occur the repetitive report in the same place, is related to the volunteer service system the report acts, consider as the volunteer service time, and must support them to act as the disaster prevention voluntee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emergency exit, by directly related to the $civil^{\circ}$Øs dead in the fire situation, have limited by which the fire station take the on-side and control-centered way of business processing, it is expect to the effects in which the citizen have to concern and to take part. From 2010 years in the back-ground, it is operated nationally the report and reward system on an illegal behavior of the emergency exit, it is happened to the unfit operating situation in the mission and direction of the system up which the exit paparazzi act with intent to receive the reward payments. The study suggests solution through analyzing the illegal emergency exit operation result of sixteen counties and the Seoul metropolitan from year 2010 to 2011. Firstly, the report destination is adjusted to the multiple use establishments and the large-scale multiple use facilities over the limit level is limited under five times the report events of the same people in the minor endorsement. And the fine incomes should be invested to the disaster prevention acting related with the exit. Secondly, for upgrade of the report accuracy, a reporter is received the possible information for the confirmation of an illegal act, has become to lead the pre-monitoring act which the reporter is can to take the safety education and to guide the information about season and vulnerable business location. Finally, considering the support way about the encounter facility, the fire officer is not happen to occur the repetitive report in the same place, is related to the volunteer service system the report acts, consider as the volunteer service time, and must support them to act as the disaster prevention volunte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지난 2년간(2010~2011)의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소방행정의 업무효율 및 시민만족도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된 2년간(2010~2011년)의 전국의 운영현황을 신고서 접수현황,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률, 위반행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조례 제4998호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바, 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으로 제2조(정의),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12조(신고인의 정보 보호), 제13조(예산의 확보)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추가로 과태료 수입금 등에 대한 개선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따른 전국 시도별 운영결과와 서울특별시의 운영결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 제도적, 업무 효율적, 시민만족도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신고집중 대상 등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는 소방관서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한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사전에 전문신고자에 의한 신고가 집중된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전문신고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업종이나 대상, 또는 그 위험이 현저한 업종이나 대상 현황을 사전 안내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신고포상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예방효과가 높이는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0년 7월 15부터 2012년 12월 31까지 서울시에서의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현황을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신고접수와 포상금지급에 있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2년 동안의 총 신고건수 32,573건과 총 지급건수 11,591건을 시도별 비율로 살펴보면 서울이 총 접수 9,191건 중 4,317건 지급(47%)로 가장 높고, 부산이 총 접수 1,998건중 867건 지급(43%) 순으로 40%이상의 지급률로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시민만족도측면에서 신고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정보안내와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피신고대상에 안전 매뉴얼설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과태료수입을 비상구 관련 재해예방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 필요와 퇴직 소방 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을 적극 활용하여 화재예방에 민간전문가의 참여의 폭을 넓혀 민간 자율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고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도별 분류에 있어서는 신고서 접수는 서울이 전국 신고건수 32,573건 중 9,191건(28.2%)으로 가장 많고, 포상금지급에 있어서도 전국 포상금지급 건수 11,591건 중 서울이 4,317건(37%)으로 가장 많고, 포상금 지급률에 있어서도 서울이 신고접수 9,191건 중 4,317건(47%)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년간 총 32,573건 접수에 포상금지급건수는 11,591건으로 35.6%의 낮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포상금지급 11,591건 중 폐쇄·훼손의 위반행위가 8,359건(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반현황을 신고사례별로 살펴보면 비상구등의 폐쇄, 훼손의 경우 방화문 도어체크훼손이 3,818건(41%)으로 가장 많고, 방화문 고임장치(말발굽)가 3,456건(38%), 방화문제거 1,061건(12%), 옥상 출입문 잠금 135건(1%), 출입구 비상구 폐쇄가 111건(1%)으로 나타났으며, 피난시설 등 주위에 장애물적치의 경우 계단통로장애물이 351건(4%), 출입구 비상구 장애물이 259건(3%)으로 나타났다.
5%)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이 중 소방관서의 방문이나, 관계 공무원과의 별도 접촉이 필요 없는 방법(인터넷, 우편, Fax)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신고인들이 이러한 비노출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신고 대상에 있어서도 과거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던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적고, 신고자가 접근하기 편한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대상에 신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신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민원발생 등과 관련하여 서울에서는 조례가 2012년 7월 폐지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비상구신고포상제 제도 시행이후 2011년 까지 2년 동안 전국적인 신고건수는 32,573건 중 11,591건(35.6%)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포상금을 지급한 11,591건 중 위반행위별로는 폐쇄·훼손행위가 8,359건(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급건수가 하위인 시도는 제주도로 총 6건(0.1%), 전남이 33건(0.3%), 충북이 119건(1.0%), 광주가 120건(1.0%)순으로 나타났으며, 지급건수가 가장 적은 제주도는 지급건수 1위인 서울시와 4,179건(3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급비율이 낮은 시도는 제주도가 총 49건 접수에 6건 지급(12%), 전남이 231건 접수에 33건 지급(14%), 광주가 784건 접수에 120건 지급(15%)의 지급률로 조사되었다.
최근 10년간 대형화재 발생현황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에 접수된 신고 건수를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대형화재 빈도가 높은(3건 이상) 업종의 경우 다중업소 592건, 판매시설 45건, 공장 13건으로 그 신고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대형화재 빈도가 낮은(2건 이하) 업종 중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3,598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규모에 있어서도 피해가 큰(사망 10명이상) 업종의 경우 운수 1건, 업무 380건, 노유자 13건 인 반면, 피해규모가 적은 근린생활시설에 신고가 집중 되었는바, 대형사고가 발생한 업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둘째, 업무 효율적 측면으로 신고자에게 시기별 취약업종에 대한 안내를 통해 내실 있는 민간주도의 예찰활동이 되도록 유도하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로 신고자의 신고 정확성을 높여 과도한 현장방문으로 인한 행정력소모를 감소시켜야한다.
둘째로, 신고자의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고활동이 적극적인 사람을 우선으로 소방서별로 실시하는 안전교육과 인터넷을 활용한 안전교육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시교육을 통하여 신고의 정확도를 높이고, 현장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현장방문 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의 행정력소모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활동을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고자의 활동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고자가 포상금이 아닌 진정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방재자원봉사자로서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방재자원봉사제도와 화재예방활동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대형 화재사고를 막기 위하여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던 업종에 대하여 불법행위 신고활동이 균형을 잡고 전개되도록 신고에 적극적인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추가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신고의 편리성과 비노출로 인한 인터넷 신고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취약대상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에 있어서도 신고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확인 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인 해당사항을 개인이 신고접수 시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신고자나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방방재청 재해연보에 따른 2010년 재난 발생현황은?
소방방재청 재해연보에 따르면 2010년도에 발생된 재난은 총 280,607건으로 366,9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망이 6,758명, 부상 359,840명, 기타 313명이며, 재산피해는 3,219억 원으로 보고된 바 있다.
화재예방활동이란?
화재예방활동이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화재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소방방재청, 2009). 소방방재청에서는 2010년을 화재와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화재 사망자 434명 대비 10%를 저감한 391명 이내로 사망자를 줄이는것을 목표로 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시행, 소방검사제도 개선,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다중 이용업소 소방시설 적용기준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의 국민생명보호정책을 추진하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높여서 이용 시민 스스로가 안전을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신고 내용 중에는 방화문에 일명 말발굽인 도어스토퍼(Door Stopper)를 설치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으며, 자동폐쇄장치를 파손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한 경우가 그 다음이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놓았다가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