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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집행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선정 및 중요도를 중심으로
A Study of Priority for Policy Impl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 Public Sector: Focused on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dex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2 no.2, 2012년, pp.379 - 390  

신영진 (행정안전부) ,  정형철 (수원대학교) ,  강원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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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각 지표의 중요도 선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및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의 관리적 측면, 개인정보 침해 대응적 측면인 세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된 지표의 세부사항에 대해 학자, 전문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하도록 하였다. AHP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반적인 체계를 갖추기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이 우선 시 된다. 본 연구의 정책과제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체계가 지속된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 및 가치가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to consider political implication of indicators to measur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 public sector studied by Ministry of Public Adminstration and Security from 2008 to 2011. The study analyzed the priority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y dividing into personal informat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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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다룬 것으로, 정책분야를 임의로 나누어 중복되거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 연구 의의를 두고자 한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부업무의 추진과정이 불가피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방향이 공공기관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에 대해 살펴보고, 중요도 결정을 위한 AHP 방법을 활용한 연구모형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공공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중요도를 AHP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한 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지표의 중요도에 관한 변화 및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 유도된 중요도를 기초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적인 방향을 다음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중요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 2011년까지 적용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실시된 AHP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지표의 중요도 변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의 고도화 방향을 아울러 살펴보겠다.
  •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에 대해 살펴보고, 중요도 결정을 위한 AHP 방법을 활용한 연구모형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공공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중요도를 AHP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한 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지표의 중요도에 관한 변화 및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크게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 기술적 측면, 처리단계별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침해대응적 측면으로 3개 상위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각 정책 분야의 상위정책 범주에 따라 세부정책들을 구분하여 AHP 방법으로 정책의 중요도 순위를 정하였다.
  •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추진하는 정책과제들을 중요도를 선정하고 이들 중요도에 기초하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정책방향이 어떠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 기술적 측면, 처리단계의 관리적 측면, 개인정보 침해대응적 측면으로 구성된 상위 정책에 종속 구조를 취하는 하위 18대 정책의 중요도성을 밝히기 위해 AHP 설문지를 우선 작성하였다[8][21].
  • 개인정보보호정책과제의 응답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법률, 정책 등), 기술, 기타 분야에서 이론적·실무적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크게 학자·연구자로 구성된 전문가집단과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전문가집단과 실무자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기로 한다.
  • 그리고, s(1) 은 1번째 층에 대응되는 지표의 개수로 여기서는 s(1) = 3이며, #는 2번째 층에서 상위 i번째 지표에 속한 하위지표들의 개수로 # = 2, # = 3, #= 3이다[20]. 유도된 중요도를 기초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적인 방향을 다음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중요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 2011년까지 적용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초기 개발된 지표는 3개 상위지표, 8개 중위지표, 18개 하위지표, 85개 진단항목으로 범주화 되었다[21]. 이들 측정 지표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 즉, 중요도에 따라 진단점수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실시된 AHP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의 중요도가 무엇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 그런데, 지표전개과정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 진단지표의 중요도는 2008년과 2009년의 AHP 결과, 그 중 특히 2009년 결과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실시된 AHP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지표의 중요도 변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의 고도화 방향을 아울러 살펴보겠다.
  •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의 CRH를 비교하여 CRH가 낮은 기하평균 방법으로 각 진단 지표의 중요도(중요도)를 계산하였다. 이제, 중요도 결과를 비교분석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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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어떻게 구분하였는가?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각 지표의 중요도 선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및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의 관리적 측면, 개인정보 침해 대응적 측면인 세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된 지표의 세부사항에 대해 학자, 전문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하도록 하였다.
정보화 순기능에 반하는 정보화 역기능은 무엇이 있는가? 정보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화 순기능에 반하는 정보화 역기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보화 역기능 중 해킹, 바이러스 위협 등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역시 주요 관심사이지만, 정보화 역기능 중 개개인의 국민이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이기에,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현시점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행정업무에서 다양한 대국민 전자민원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민간 영역이 아닌 공공기관에서도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량으로 수집·이용 및 유통되고 있어, 과거와 달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히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므로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가? 그런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 행정안전부는 2007년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를 개발하여 2008년부터 현장진단에서 해당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시 18대 진단 항목별로 100점 만점의 점수를 산출 한 후 지표에 부여된 중요도를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각 진단지표의 중요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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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권헌영, "전자정부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정보화정책, 11(3), pp.55-78, 200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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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민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과 제", 토지공법연구, 37(1), pp. 207-223, 200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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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영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효율성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1), pp. 87-106, 2006년 3월. 

  10. 신영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수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6(1), pp. 41-53, 2009년 3월. 

  11. 오태원, "RFID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인터넷법률, 제35호, pp. 96-126, 200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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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종찬, "AHP의 통계적 성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2년 2월. 

  14. 임영덕,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성균관대 대학원, 2005년 8월. 

  15. 임종인 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2004년 9월. 

  16. 임종인, "행정기관 정보보호 현황 및 과제: 정보보호, 지역정보화", 지역정보화지, 2006년 9월. 

  17. 장태수, "국가.공공기관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현황", 제8회 개인정보보호심포지엄 SIS 2003 발표집, 서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년 7월. 

  18. 정보통신부, "안전한 u-Korea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중장기 로드맵", 2005년 4월. 

  19.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2005년 10월. 

  20. 정형철,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AHP 및 비모수 검정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3), pp.1499-1510, 2010년 6월. 

  21. 행정안전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공공기관 개인 정보보호 수준진단 프로그램 적용 및 확산", 2008 년 12월. 

  22. 행정자치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개인정보보호 수준측정 지표개발최종보고서", 2007년 12월. 

  23.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업무매뉴얼", 서울 : 행정안전부, 2008년 4월. 

  24.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006년 8월; "공공기관 CCTV관리가 이드라인", 2009년 9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2011년 9월. 

  25.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009년 11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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