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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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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3916호) 제9조 1항과 2항의 내용은? | 제9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4., 2010.6.28.>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2008.2.29.> 즉, 내부소음도 기준으로는 45 dB(A)를 만족하여야 하므로, 창호의 차음성능이 내부소음의 주된 영향인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측정방법은 ‘공동주택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55호)에 명시되어있다. | |
WHO의 연구에 의하면 소음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 거주가 목적인 공동주택에 있어서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차단 성능은 거주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거주자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음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심혈관계질환, 어린이들의 인지장애, 수면 장애 및 이명장애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
공동주택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으로 무엇이 있는가? | 이러한 소음원에 대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내에는 현재 까지 2종류의 소음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으로 바닥충격음 기준이 있으며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으로 외부도로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다. 이는 각각의 소음원과 거주자 사이에 위치한 건축부재의 성능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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