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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방재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12 no.5, 2012년, pp.135 - 141
정우영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 황동환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자연재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하는 재난이 발생하면 국내 지자체별로 재난 수습에 있어 능력한계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는 재난의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재난선포기준에 따른 선포방법은 특별재난지역의 재난강도, 사회적 물리적 체감피해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선포에서 제외됨에 따라 심리적 소외감이 팽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특별재난선포기준에 따른 특별재난선포 방법 외에 실제 피해지역의 기후극값 분석을 통하여 지역별로 재난강도를 고려한 정량적인 산정기준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기후극값 적용결과 1시간 강우량이 기후극 값보다 크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이 27%, 1시간 강우량이 기후극값보다 작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27%로 나타냈다. 이는 전체의 50%이상의 지역에서 기후극값 적용 시 오류가 발생함을 반증한다.
Due to natural disasters, the central government generally extends support for the local authorities faced with disaster recovery and the loss of public and private damages. Also, the current methodology for designation of an area as a special disaster zone has limitations in the distinguishing a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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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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