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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1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주요 정책방향 원문보기

환경정보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no.398, 2012년, pp.11 - 13  

이영석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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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10년 4월 14일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통보하였다. 관리업체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랑 줄이기에 들어가게 된다. 목표관리제의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필요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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