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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설정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형성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을 필한 자3가지 방법 모두 책 임 기술자는 건축구조기 술사여 야 한다는 것에는 일치합니 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2. 내진성능 진단은 정밀안전진단과 무엇이 다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할 듯 합니다.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안전성, 내구성을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답변이 왔는데 과연 그럴까요? 또한 보수보강방안 설계를 한다는 것은 정밀 안전진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3. 관계기관과 협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는 것인지, 누가 관계기관인지 모호합니다. 우리회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아직도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처음보다는 교육청 담당실무자도 업무의 내용을 조금은 이해한 듯 보입니다. 내가 내 일을 신경쓰지 않는데 누가 신경 써 주겠습니까? 회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 다.
성능/효과
1. 내진보강설계 입찰시 업무범위에는 대부분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대가에 의한 입찰이 시행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제 1.6.4항에는 유지관리 중 학교시설물의 내진구조성능 확인에 대해 책임기술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1.7항 그 책임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설계서 , 구조설계도 등도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 내진보강 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리모델링이나 그린스쿨사업은 건물 전체에 대한 외관 또는 실 배치나 내부 환경, 화장실 개선 등 다른 부분들이 포함되어 실제로 내진보강설계 외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5. 또한 건축법 제23조 4항의 특수한 공법적용은 1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요? 만약 제진댐퍼 등에 의한특수공법을 적용하였다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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