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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사법상 선박매매 브로커의 대리인 책임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Ship Sale and Purchase Brokers' Liability as Agent in English Maritime Law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7 no.6, 2013년, pp.617 - 625  

정선철 (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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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ale and purchase brokers" are independent contractors who act as agents for principals intending to seller or buy ships in English Maritime Law. The essential feature is that legal position of shipbroker is largely one of agency. They can be obtained by a study of the Lloyd's Register or the equiv...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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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이 논문에서는 선박매매시에 발생할 수 있는 S&P 브로커의 대리인으로서 책임과 수수료 분쟁,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준거법 지정이 많은 영국법과 그 판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논문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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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해운법 제2조 5호의 내용은? 즉 S&P브로커는 중개인(intermediary)의 기능도 하지만 선박매매를 의뢰한 본인의 대리인(agent) 역할을 수행한다.1) 우리나라 해운법 제2조 5호에서는 해운중개업을 해상화물운송, 선박대여 및 용대선, 선박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개업을 하는 자는 단지 중개역할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의뢰한 선주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적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선박매매 브로커란?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중고선박매매시의 거래관계는? 중고선박매매에 있어서 양당사자는 S&P 브로커에 의하여 의뢰인인 본인들을 대신하여 선박을 매매한다. 선박매매시의 거래관계는 세 가지로, ①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들의 관계, ② 매도인과 그의 주된 S&P 브로커와의 관계, ③ 주된 S&P 브로커와 여러 방법으로 거래 성사를 돕는 "하위 브로커들"(sub-brokers)로 불리는 다른 브로커와의 관계가 있다. 특별히 ③의 관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선박매매 실무상 관습적인 관계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측 브로커와의 관계와 매수인과 매도인측 브로커 혹은 양측의 브로커 사이의 관계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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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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