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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에 대한 한국의 위험거버넌스 분석
Nanotechnology Risk Governance in Korea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21 no.3, 2013년, pp.1 - 39  

김은성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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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explores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in light of a regulatory law approach, a soft law approach, and a participatory governance approach.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h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re are many existing regulatory laws that can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한 법”적인 접근의 장점은 무엇인가? “연한 법”적인 접근의 장점은 기술공급자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추진이 될 경우에는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기 책임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연한 법”적 접근은 두가지 규제로 구분되는데 이 규제의 차이는 무엇과 관련하는가? 나노기술에 대한 한국의 위험거버넌스 분석 7 질 수 있다.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는 정부의 감독 또는 감시의 정도와 관련한다. 강제된 자기규제는 상호규제, 공동규제, 혼성적 규제로 불리는 것으로 기업 혹은 연구기관이 자 율적으로 규제조치를 하도록 정부가 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기규제란 무엇인가? 하지만, 자기규제란 자발적 행동강령 및 수범사례 등을 마련하여 정부의 감독 없이 기 업 및 연구기관 스스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규제의 예로는 미국의 듀 퐁(Dupong)과 비정부단체(NGO)인 환경방어(Environmental Defense)와의 파트너쉽 또 는 미국화학의회(American Chemistry Council)의 “책임있는 케어 프로그램 (Responsible Care Program)”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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