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MO 회원국 감사제도 대응을 위한 해기교육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to cope with IMO Member-state Audit Scheme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7 no.2, 2013년, pp.203 - 210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  박성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그 동안 각종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국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IMO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O에서는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946(23)이 채택되었고, 동 제도는 2009년 11월 총회 결의서 A.1018(26)의 채택으로 2015년에 강제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개요와 동 제도의 감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기교육기관이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기 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spite of adoption of various IMO Conventions over the past, the reason why large vessel accidents related to human life and marine environment occur is that the IMO Conventions are not effectively implemented due to contravention of the conventions by flag states. In particular, the implementatio...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IMO 강제협약 이행코드는 IMO의 FSI 위원회가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증진할 목적으로 주관청의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 코드는 IMO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협약 체약국,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의 의무사항을 식별하고 있으며, 협약 이행의 무사항 이행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 IMO의 MAS는 자발적인 감사제도로 출발하고 있으나 2004년 1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유럽지역 PSC MOU(Paris MOU) 및 아ㆍ태지역 PSC MOU(Tokyo MOU) 회원국의 통합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사항 “IMO의 회원국이 IMO가 시행하는 MAS에 실패하고, 그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당해 회원국의 선박에 대하여는 상당한 PSC점검을 받지 않는 한 입항을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였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MAS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MAS의 감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중심으로 MAS 강제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또한 STCW 협약 2010 마닐라 개정규정에서 해기사의 직무능력 및 자격에 관한 개정사항을 검토한 후, 해기교육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기교육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MAS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MAS의 감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중심으로 MAS 강제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또한 STCW 협약 2010 마닐라 개정규정에서 해기사의 직무능력 및 자격에 관한 개정사항을 검토한 후, 해기교육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기교육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특히, 2010년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적용되므로 2013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해기교육기관에서 새로이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2012년 1월 발효된 마닐라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Youn and Seong, 2010).
  • 이 제도의 목적은 IMO 협약의 국내법 수용실태, 행정조직ㆍ인력의 배치현황, 정부권한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체계 등의 검사결과로부터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전 회원국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국제협약 이행으로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동안 각종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국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IMO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IMO에서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서는 무엇인가?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O에서는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946(23)이 채택되었고, 동 제도는 2009년 11월 총회 결의서 A.1018(26)의 채택으로 2015년에 강제화 될 예정이다.
IMO 협약을 채택한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이 특히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동안 각종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국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IMO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O에서는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7)

  1. IMO(2005),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Resolution A.974(24)). 

  2. IMO(2007), CODE FOR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IMO INSTRUMENTS, 2007(Resolution A.996(25)). 

  3. IMO(2010), FURTHER DEVELOPMENT OF THE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Resolution A.1018(26)). 

  4. Lee, Y. C.(2011),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pp. 161-164. 

  5.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2), Maritime Safety News, No. 12-15. pp. 22-23. 

  6.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2006), ISO certified and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summary measures research report. 

  7. Youn, M. O. and Seong, Y. C.(2010), "A Study on the Review and Countermeasure for 2010 Amended Convention of the STC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6, No. 3, pp. 298-299.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FREE

Free Access.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허락한 무료 공개 사이트를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