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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38, 2013년, pp.311 - 316
이승억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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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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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유족이 참여한 과거사 진상규명 운동에서 사건 전체의 진실에 대한 유족들의 인식에 일정한 굴절이 지적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시오. | 2000년대 이후 유족이 참여한 과거사 진상규명 운동에서는 사건 전체의 진실에 대한 유족들의 인식에 일정한 굴절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다. 거창사건 유족들이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법안에 명예회복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인근 지역의 사건이 포함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나, 이 책의 내용은 아니지만 의문사 유족단체가 의문사진상규명법에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희생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던 것이 그것이다. 두 단체 모두 직접적 피해자이면서 가장 적극적 운동 주체였다. 그렇지만 거창은 같은 시기 학살이 자행된 지역의 하나였고, 허원근 사건처럼 피해자가 민주화운동 가담자는 아니지만 전형적인 국가 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 |
저자는 공공기록을 통한 과거사 규명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표현했는가? | 그나마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는 진실화해위가 일부 지방경찰서에서 찾아낸 보도연맹 자료처럼 제때 폐기하지 않은 ‘업무태만’의 산물이었다. 저자의 말처럼 공공기록을 통한 과거사 규명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이며 심지어는 공식화해야 할 기억을 삭제하는 그런 나라인 것이다. | |
저자가 지적한 우리나라 공공기록 보존에 대한 모순된 양상은 무엇인가? |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우리나라 공공기록 보존의 모순된 양상을 지적하였다. 즉,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와 권위주의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기록 생산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것의 보존은 참담하다 싶을 정도로 퇴행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민감한 과거사관련 기록만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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