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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예·경보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thod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Natural Disaster Early Warning Systems 원문보기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논문집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6 no.1, 2013년, pp.19 - 27  

서정표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초록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재해 유형별 사전 정보와 예방활동을 수행함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 예 경보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 관련 예 경보의 유형과 정보 전달 매체 및 재해 예 경보 전달 체계 현황과 실태 등을 분석하고 첨단정보 통신기술과 방송 통신의 융합에 대한 기술대안 분석으로서 국가적 통합 경보전달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해 예 경보 시스템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각각의 시설 간에 중복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방재정보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예 경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의 상설화 등을 통해 재해 예 경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연구한 논문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amage on assets and liv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can be minimized by the provision of early warning information and preventive activities. In this sense, the importance of a disaster early warning system continues to increase. This study specifies the kinds of early warning systems depending 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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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09년 국립방재연구원에서 연구한 『돌발홍수 예측시스템 확장 및 의사결정 지원프로세스 개발』 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산지 돌발홍수에 취약한 우리나라를 안전한 국토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 요구와 IT와 연구개발을 접목한 과학적인 방재기술의 정립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 구축한 시스템의 고도화라는 사회적, 학문적,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사전 방재 개념을 확장한 측면에서 개발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인적·사회적 재난이 아닌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예 ·경보시스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본연구는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예·경보의 유형과 전달매체, 재해 예·경보 전달체계 현황과 실태 등을 분석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과 방송 ·통신의 융합에 따른 기술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자연재해 예·경보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본 논문은 재해 예·경보 시설별, 재해 예·경보 교육과정운영, 예·경보시설의 융복합 필요성, 그리고 재해 예·경보가 구비해야 할 4요소 등을 토대로 자연재해 예·경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요약·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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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해 예·경보는 무엇인가? 재해 예·경보(disaster early warning)는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또는사람을 대상으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Reid Basher, 200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적인 정의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자연재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낙뢰·가뭄·지진(地震海溢을 포함한다)·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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