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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논문집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6 no.1, 2013년, pp.19 - 27
서정표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재해 유형별 사전 정보와 예방활동을 수행함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 예 경보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 관련 예 경보의 유형과 정보 전달 매체 및 재해 예 경보 전달 체계 현황과 실태 등을 분석하고 첨단정보 통신기술과 방송 통신의 융합에 대한 기술대안 분석으로서 국가적 통합 경보전달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해 예 경보 시스템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각각의 시설 간에 중복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방재정보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예 경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의 상설화 등을 통해 재해 예 경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연구한 논문이다.
Damage on assets and liv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can be minimized by the provision of early warning information and preventive activities. In this sense, the importance of a disaster early warning system continues to increase. This study specifies the kinds of early warning systems depending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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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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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경보는 무엇인가? | 재해 예·경보(disaster early warning)는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또는사람을 대상으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Reid Basher, 2006). |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법적인 정의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자연재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낙뢰·가뭄·지진(地震海溢을 포함한다)·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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