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체 연구재원 확보 및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기술료의 정부 반납제도 폐지(2008년)에 따라 기술료 사용의 재량권이 확대된 대학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기술료 제도의 의의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선순환 관점에서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기술료 징수 관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참여연구원 보상금 지급기준 미비 및 극히 소수(교수 중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구개발 재투자 소홀, 각 부처 기술료 규정 상이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1) 과도한 수준의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비율 축소, (2)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사용비율 확대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 노력, (3) 연구개발 재투자 규모 확대, (4) 각 부처의 기술료 사용기준 통일 및 대학 자체의 기술료 사용기준(학칙) 구체화, (5) 기술료 사용 우선순위 제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기술료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가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해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자체 연구재원 확보 및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기술료의 정부 반납제도 폐지(2008년)에 따라 기술료 사용의 재량권이 확대된 대학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기술료 제도의 의의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선순환 관점에서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기술료 징수 관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참여연구원 보상금 지급기준 미비 및 극히 소수(교수 중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구개발 재투자 소홀, 각 부처 기술료 규정 상이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1) 과도한 수준의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비율 축소, (2)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사용비율 확대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 노력, (3) 연구개발 재투자 규모 확대, (4) 각 부처의 기술료 사용기준 통일 및 대학 자체의 기술료 사용기준(학칙) 구체화, (5) 기술료 사용 우선순위 제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기술료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가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해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In this paper, problems with the Korean system regulating the use of university royalties are identified and investigated in order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in a way that provides a better R&D environment at universities. The Delphi technique was used to gather data from royalty spec...
In this paper, problems with the Korean system regulating the use of university royalties are identified and investigated in order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in a way that provides a better R&D environment at universities. The Delphi technique was used to gather data from royalty specialists at universities and government ministries. The first Delphi survey conducted used open questions to identify problems in the use of university royalties. Then, closed questions were used for the second Delphi survey. The number of responses and the frequency of answers were analyzed after the first survey, and validity, stability, and reliability analyses were conducted for the second survey. The measures suggested to improve the system regulating the use of university royalties are as follows: First, bonuses for researchers, which are currently 50% or more of collected royalties, need to be decreased, as they are rather high compared to similar bonuses in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around 30% of collected royalties. The guideline for limiting the bonuses, which is explained as XX% or less of collected royalties, is suggested to prevent the excessive use of royalties. Second, rewards for those who contribute to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hould be increased. It is also important to build a consensus around the need to reward those who contribute to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ird, the scale of re-investment into R&D needs to increase. Regulations on royalties should be meaningfully applied to create a positive feedback structure for R&D, which can be described as the process of research, R&D outcomes, technology transfer, collecting royalties, rewarding researchers, and re-investing in R&D. To build a university's R&D capability, re-investment into R&D needs to be regularized as XX% or more of royalties. Fourth, regulations on the royalties of ministries and universities need to be unified. Each category for using royalties needs to be regularized, with detailed matters such as the guideline, process and method for using royalties specified. Also, universities need to make their own specific regulations. Fifth, specific priorities on the use of royalties need to be suggested. Regulation is necessary for the categories that do not have guideline and priorities for the use of royalties.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reinforcing the R&D capability of universities.
In this paper, problems with the Korean system regulating the use of university royalties are identified and investigated in order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in a way that provides a better R&D environment at universities. The Delphi technique was used to gather data from royalty specialists at universities and government ministries. The first Delphi survey conducted used open questions to identify problems in the use of university royalties. Then, closed questions were used for the second Delphi survey. The number of responses and the frequency of answers were analyzed after the first survey, and validity, stability, and reliability analyses were conducted for the second survey. The measures suggested to improve the system regulating the use of university royalties are as follows: First, bonuses for researchers, which are currently 50% or more of collected royalties, need to be decreased, as they are rather high compared to similar bonuses in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around 30% of collected royalties. The guideline for limiting the bonuses, which is explained as XX% or less of collected royalties, is suggested to prevent the excessive use of royalties. Second, rewards for those who contribute to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hould be increased. It is also important to build a consensus around the need to reward those who contribute to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ird, the scale of re-investment into R&D needs to increase. Regulations on royalties should be meaningfully applied to create a positive feedback structure for R&D, which can be described as the process of research, R&D outcomes, technology transfer, collecting royalties, rewarding researchers, and re-investing in R&D. To build a university's R&D capability, re-investment into R&D needs to be regularized as XX% or more of royalties. Fourth, regulations on the royalties of ministries and universities need to be unified. Each category for using royalties needs to be regularized, with detailed matters such as the guideline, process and method for using royalties specified. Also, universities need to make their own specific regulations. Fifth, specific priorities on the use of royalties need to be suggested. Regulation is necessary for the categories that do not have guideline and priorities for the use of royalties.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reinforcing the R&D capability of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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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기술료의 정부 반납 제도 폐지에 따라 사용의 재량권이 확대된 대학의 기술료 사용현황을 진단하고 연구개발 선순환 관점에서 대학 기술료 사용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각 대학 및 각 부처 전문기관 소속의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의 정부 반납제도 폐지에 따라 참여연구원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등 대학이 기술료 사용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각 사용항목을 중심으로 기술료 사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구개발 선순환 관점에서 기술료 제도의 의의에 부합하는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1차 : 기술료 사용항목 중 대표적인 3개 항목(참여연구원 보상금, 기술이전·사업화 기여자 보상금 및 연구개발 재투자)과 기술료 사용제도 전반에 대한 항목 등 총 4개 항목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방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시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응답결과를 통합 및 제거하고, 구조화된 2차 델파이 설문(폐쇄형)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2회에 걸친 조사결과, 내용타당도 0.
1차 델파이 조사(개방형) 결과, 기술이전·사업화 기여자 보상금 사용의 문제점으로 지급절차, 지급비율 및 기여도 평가방법 등 보상금 지급 기준 미비, 지급비율 낮음,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개방형) 결과, 기타 기술료 사용의 문제점으로 사용 우선순위 및 사용 비율 (상하한)에 대한 규정 미비, 기술료 사용기준 불명확, 기술료 사용과 관련한 빈번한 규정 개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2차 : 1차 조사결과 수집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응답을 항목별로 묶어 범주화함으로써 구조 화된 2차 폐쇄형 설문을 구성하였다. 응답방법은 개선필요 정도를 ‘확실히 필요하다 (5)’부터 ‘전혀 불필요하다(1)’까지 Likert 5점 척도를 설정하였으며 응답자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하도록 하였다.
델파이 기법의 각 단계별 자료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1차 델파이 조사는 비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을 사용하였으므로, 유사 응답을 통합 및 제거하여 문항을 유형화하고, 각 응답의 빈도수와 응답률을 분석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폐쇄형 설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통계분석이 가능하였는데, 내용타당도, 안정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측정하며, 이는 각 문항의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변이계수가 0.5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설문이 필요 없으며, 0.5~0.8인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고, 0.8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2차 조사결과 모든 항목에서의 변이계수가 0.5 이하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종료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에 참여한 동일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6주간(2012.10.1~11.9), 2회에 걸쳐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 적용된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대표적인 대학 연구개발지원사업인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 (ITRC)’ 수행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의 기술료 징수·관리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각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응답요령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E-mail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델파이 전문가들은 기술료 사용항목 중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에 대해 대학원생을 제외한 극히 소수(교수 중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절차, 지급비율 및 기여도 평가방법 등 보상금 지급 기준 미비, 기술료 중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 비율 과다, 부처별 보상금 지급규정 상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기술이전 ․ 사업화 기여자 보상금 사용에 대해서는 지급절차, 지급비율 및 기여도 평가방법 등 보상금 지급 기준 미비, 지급비율 낮음,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처별 보상금 지급규정 상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연구개발 재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재투자의 개념 및 범위, 절차, 의무 사용비율 등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불명확, 재투자 기준(용도, 절차 등)에 대한 대학의 자체적인 규정 미비(학칙)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기타 기술료 사용 문제점으로 기술료 사용 우선순위 및 사용 비율(상 ․ 하한)에 대한 규정 미비, 기술료 사용항목에 대한 기준 불명확,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과 지식재산권 관리에 사용이 낮음, 기술료 사용과 관련한 빈번한 규정 개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응답방법은 개선필요 정도를 ‘확실히 필요하다 (5)’부터 ‘전혀 불필요하다(1)’까지 Likert 5점 척도를 설정하였으며 응답자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처리
델파이 기법의 각 단계별 자료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1차 델파이 조사는 비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을 사용하였으므로, 유사 응답을 통합 및 제거하여 문항을 유형화하고, 각 응답의 빈도수와 응답률을 분석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폐쇄형 설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통계분석이 가능하였는데, 내용타당도, 안정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개선방안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Lawshe(1975)가 제시한 내용타당도 비율(CVR : Content Validity Ratio)7)을 분석하였다. CVR은 참여 전문가 수에 따라 최소값8)이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2차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가 19명이므로 CVR 최소값이 0.
성능/효과
2회에 걸친 조사결과, 내용타당도 0.42 이상인 개선방안으로 ‘각 부처의 기술료 관리(징수 및 사용 기준)규정 통일(0.789)’, ‘대학 자체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자체 규정(학칙) 제정(0.474)’등으로 조사되었다.
2회에 걸친 조사결과, 내용타당도 0.42 이상인 개선방안으로 ‘각 부처의 보상금 지급 규정 통일(0.895)’, ‘퇴직/졸업 등 발생에따라 지급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0.579)’, ‘대학 자체의 세부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지급 방법 및 시기 등, 학칙) 마련(0.474)’,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보상금 지급비율(현행 50%이상) 축소(0.474)’, ‘연구개발에 기여한 대학원생 등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0.474)’ 등으로 조사되었다.
2회에 걸친 조사결과, 내용타당도 0.42 이상인 개선방안으로 ‘각 부처의 연구개발 재투자에 대한 사용기준 통일(0.684)’, ‘관련 규정 구체화(용도 및 범위 등) 또는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0.579)’, ‘대학 자체의 세부적인 연구개발 재투자 기준(용도 및 범위 등) 마련(0.474)’ 등으로 조사되었다.
2회에 걸친 조사결과, 내용타당도 0.42 이상인 개선방안으로 ‘관련규정에 보상금 지급 비율(하한선)을 명시하여 지급을 의무화(강제)(0.789)’, ‘대학 자체의 세부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시기 등) 마련(0.684)’, ‘보상금 지급을 당연시하는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 노력(0.684)’ 등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각 부처 기술료 규정을 통일하고, 대학 자체의 기술료 사용기준(학칙)을 마련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각 부처의 기술료 사용기준 및 대학 자체의 기술료 사용기준(학칙)을 통일하여야 한다. 기술료 각 사용항목에 대한 사용기준 및 사용절차, 방법 등에 대해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대학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화하고, 이에 맞춰 각 대학의 자체규정(학칙)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재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제외한 연구개발 재투자 등 5개 사용항목에 대해 기술료 제도의 의의를 고려하여 사용의 우선순위를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기술료의 정부 반납 제도 폐지에 따라 사용의 재량권이 확대된 대학의 기술료 사용현황을 진단하고 연구개발 선순환 관점에서 대학 기술료 사용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각 대학 및 각 부처 전문기관 소속의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연구원 보상금 및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 보상금에 대해 지급대상, 지급절차 및 지급비율 등 대학의 자체적인 사용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개발 재투자에 대해서도 대학 자체의 재투자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기타 문제점으로 사용 우선순위 및 사용 비율(상하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개발 재투자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기술료 제도는 ‘연구수행→연구성과 창출→ 기술이전→기술료 징수→연구원 보상 및 연구개발 재투자→연구수행’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선진국(30% 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비율(50%)을 축소할필요가 있다. 정성찬(2007)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사용비율을 의도적으로 다소 높게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기술료 수입의 대학 자체 연구재원화를 위해 현재 최소 사용비율 제한 방식(XX% 이상)에서 최대 사용비율 제한 방식(XX% 이하)으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둘째,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사용비율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최소 사용비율 제한 방식으로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기술료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가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해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연구원(교수 및 대학원생 등)을 추가하여 기술료 사용의 이해 관계자별 집단 간 의견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의 기술료 징수·관리 담당자 들을 대상으로 기술료 사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렴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의미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연구원(교수 및 대학원생 등)을 추가하여 기술료 사용의 이해 관계자별 집단 간 의견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과 더불어 기술료 정부반납 제도가 폐지된 출연연구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졸업 및 퇴직자 등에 대한 처리방침도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재투자 관련하여 재투자 범위 및 구체적인 용도 등 규정화가 필요하며, 기술료 사용에 대한 사후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사용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시정)수단을 규정에 마련해야 한다.
첫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비율 축소를 위해 최대 사용비율 제한 방식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술료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기술료 제도는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도입되어 시행 중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01년 공동관리규정 제정 이전에는 부처별, 사업별 근거법규에 따라 운영되었다. 2001년 12월 공동관리규정(제정 200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술료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지원으로 획득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이용하는 자가 정부출연금의 일정 부분을 반대급부로 부담하는 대가를 말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을 전제로 정부의 기술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환납하는 제도로서 민간 기술거래에서 이해되고 있는 기술료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조기현, 2004).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977호) 제2조제8호에 의하면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 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안정도는 무엇으로 측정하는가?
안정도는 반복되는 설문과정에서 참여 전문가들의 응답의 차이가 적어서 응답의 일치성이 높은 경우 안정도가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측정하며, 이는 각 문항의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변이계수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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