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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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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온라인에 공개된 다양한 개인정보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인터넷, SNS에 공개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개인성향을 파악하고 타겟팅하는 가운데, 분산된 정보를 조합하고 추론하면 공개자의 의도와는 달리 신상이나 민감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여 개인정보의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 기술이 개발되면, 개인정보 위험도에 따른 클라이언트, 웹사이트, 인터넷 전체 규모의 프라이버시 필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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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부분 비정형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떠한 정보가 어디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와 신상 유추의 위험, 민감 정보의 노출 여부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위험도를 산정한다.
  •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상의 노출된 개인정보 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빅데이터 상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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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빅데이터 개인정보 위험분석 기술이란 무엇인가? 빅데이터 개인정보 위험분석 기술은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속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추출한 다음, 그 위험도를 분석하여 대응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그림1은 그 구성을 보여준다.
공개된 개인정보 위험도 평가는 무엇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의미는 무엇인가? • Re-identification 여부 : 상기에 언급한 id- mapping 즉, 타 서비스의 account를 특정하여 연결할수 있다면 이를 re-identification이라고 하며[10] 온라인 상에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 실 개인 매핑 여부 : 온라인 상에서 개인을 특정하는 것과 실 자연인을 특정하는 것과는 다르다고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해당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획득하면 명백히 실개인 매핑이 됐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주민번호 이외에도, 주소, 나이등 알려진 정보를 조합하여, 실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 이는 DB 내에서의 동일한 속성 값의 조합이 몇 개 존재하는지를 의미하는 k-anonymity 와는 다른 개념이다. • 민감 정보 노출 여부 : 개인정보 종류별 위험도 분류[11]에서 높은 등급의 개인정보로 분류된 정보들이 온라인 상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민감정보여부는 사이버상이나 실개인 매핑으로 개인이 특정된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 가공이란? 개인정보 가공은 추출한 개인정보가 어떤 사람의 정보인지 판단하여 분류하고, 개인정보를 정규화 정형화 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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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트위터를 통한 개인정보 유형별 노출 현황", http://kcc.go.kr, 2011. 1 

  2. "동성애자까지 알아낸 '페북'", 머니 위크, 2013.5 

  3. 정영수, "Big Data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NIA Privacy Issues, 제7호, 2012.12 

  4. PCFilter, http://privacy.jiran.com 

  5. 프라이버시스캐너, http://www.wdigm.co.kr 

  6. 개인정보노출 상시 감시 시스템, http://www.kisa.or.kr 

  7. 이재식,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Internet & Security Focus, pp.79-104, 2013.3 

  8. 이창기, 장명길, "Structural SVMs 및 Pegasos 알고리즘을 이용한 한국어 개체명 인식", 인지과학, 제 21권 제4호, pp.665-667, 2010 

  9. M. Kosinski, et.al. "Private traits and attributes are predictable from digital records of human behavior", PNAS, vol 110 no.22, 2013.3 

  10. A. Narayanan, V. Shimatikov. "Deanonymizing Social Networks", 30th IEEE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pp. 173-187, 2009.5 

  11. 한국인터넷진흥원, 2002년 개인정보보호백서, 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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