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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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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현행제도 및 주요개정 사항 소개 원문보기

설비저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v.42 no.6, 2013년, pp.28 - 37  

김성하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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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원고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근거법이 변경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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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증제도의 운영총괄은 누구인가? 인증제도의 운영총괄은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제도 운영 총괄을 위탁받아 13년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인증서는 평가 후 운영기관의 검토를 거쳐 총 4개 인증기관에서 발급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1 인증기관 지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01 인증기관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11 인증기관 지정), 한국시설안전공단(‘12 인증기관 지정)이 인증기관으로서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주, 거주인, 건축물관리인, 시공사 등 건축물 관련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인증서는 평가 후 운영기관의 검토를 거쳐 총 4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데 인증기관은 누구인가? 인증제도의 운영총괄은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제도 운영 총괄을 위탁받아 13년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인증서는 평가 후 운영기관의 검토를 거쳐 총 4개 인증기관에서 발급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1 인증기관 지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01 인증기관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11 인증기관 지정), 한국시설안전공단(‘12 인증기관 지정)이 인증기관으로서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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