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들이 대형화 초고층화 됨에 따라 건물내부 화재나 건물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과 관련하여 재실자의 피난가능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징인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공포감 그리고 국가위상 실추 등의 피해가 다른 유형의 건축물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에 초고층건축물은 주요 테러집단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초고층건축물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54개동이 있으며, 초고층건축물을 테러공격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9/11 테러공격 이후 위험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FEMA 455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테러위험도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바, 특히 주변지역의 위험도와 테러공격 가능성, 그리고 테러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을 진단하여 사전 평가를 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테러위험도 평가를 거친 다음, 테러공격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건축가, 보안전문가, 구조공학자, 범죄예방가등 전문가들이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NaCTSO)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테러예방지침을 제정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가이드라인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매뉴얼이나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의 지침과 같이 테러 위험성 평가 기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들이 대형화 초고층화 됨에 따라 건물내부 화재나 건물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과 관련하여 재실자의 피난가능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징인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공포감 그리고 국가위상 실추 등의 피해가 다른 유형의 건축물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에 초고층건축물은 주요 테러집단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초고층건축물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54개동이 있으며, 초고층건축물을 테러공격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9/11 테러공격 이후 위험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FEMA 455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테러위험도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바, 특히 주변지역의 위험도와 테러공격 가능성, 그리고 테러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을 진단하여 사전 평가를 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테러위험도 평가를 거친 다음, 테러공격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건축가, 보안전문가, 구조공학자, 범죄예방가등 전문가들이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NaCTSO)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테러예방지침을 제정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가이드라인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매뉴얼이나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의 지침과 같이 테러 위험성 평가 기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Today's high-rise buildings are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safety and evacuation of people related to the fire and threat from outside. Terrorism breaking out in high-rise buildings, a symbol of the national economy results in a number of casualties, economic loss, social fear and damage to nation...
Today's high-rise buildings are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safety and evacuation of people related to the fire and threat from outside. Terrorism breaking out in high-rise buildings, a symbol of the national economy results in a number of casualties, economic loss, social fear and damage to national status. That's why high-rise building has also emerged as a target of major terrorist attacks, compared to other types of buildings. We have 54 high-rise buildings in 15 regions over the countr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ve offered the guidelines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toward high-rise buildings.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s, the U.S.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has developed and taken advantage of the Risk Management Manual Series. According to this manual, pre-assessment is conducted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nd particularly in FEMA 455, risk of the surrounding areas, vulnerability, possibility from terrorist attacks are checked. After the check, experts classify the risk of terrorist attacks toward the high-rise buildings and according to the risk classification, architects, security experts and structure engineers can carry out terrorism prevention program for high-rise buildings. The U.K. NaCTSO has also offered the terrorism prevention guidelines. Therefor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make more concrete guidelines for high-rise buildings such as what U.S. FEMA and U.K. NaCTSO implement, including prior evaluation technique for terrorism risk.
Today's high-rise buildings are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safety and evacuation of people related to the fire and threat from outside. Terrorism breaking out in high-rise buildings, a symbol of the national economy results in a number of casualties, economic loss, social fear and damage to national status. That's why high-rise building has also emerged as a target of major terrorist attacks, compared to other types of buildings. We have 54 high-rise buildings in 15 regions over the countr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ve offered the guidelines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toward high-rise buildings.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s, the U.S.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has developed and taken advantage of the Risk Management Manual Series. According to this manual, pre-assessment is conducted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nd particularly in FEMA 455, risk of the surrounding areas, vulnerability, possibility from terrorist attacks are checked. After the check, experts classify the risk of terrorist attacks toward the high-rise buildings and according to the risk classification, architects, security experts and structure engineers can carry out terrorism prevention program for high-rise buildings. The U.K. NaCTSO has also offered the terrorism prevention guidelines. Therefor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make more concrete guidelines for high-rise buildings such as what U.S. FEMA and U.K. NaCTSO implement, including prior evaluation technique for terrorism risk.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 연구에서는 초고층건축물의 테러예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외 초고층건축물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에 미국 FEMA, 영국 NaCTSO 등 외국의 테러위험도 사전평가기법을 차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9) 평가 시 내부 폭발과 외부 폭발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폭발물과 평가대상건물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내부 폭발과 Zone-I, II, III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는 사용용도(Occupancy Use), 거주자 수(Number of Occupants), 거주자 밀도(Site Population Density), 가시성/상징성(Visibility/Symbolic Value), 목표구역 밀도(Target Density), 접근성(Overall Site Accessibility), 잠재적 목표물(Target Potential)의 7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9) 평가 시 내부 폭발과 외부 폭발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폭발물과 평가대상건물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내부 폭발과 Zone-I, II, III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는 사용용도(Occupancy Use), 거주자 수(Number of Occupants), 거주자 밀도(Site Population Density), 가시성/상징성(Visibility/Symbolic Value), 목표구역 밀도(Target Density), 접근성(Overall Site Accessibility), 잠재적 목표물(Target Potential)의 7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보행 동선 및 진출입 계획과 관련하여 건축물로 진입하는 출입구 수는 최소한으로 계획하며, 주출입구 외에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등과 연결된 보행 동선은 반드시 경비·안전요원이 배치된 체크 포인트를 통과하여 건축물 내부로 이동하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둘째, 건축물 부지경계 및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부지 계획시 가급적 건축물의 부지를 주변지역보다 높게 조성하고, 도로와 접한 면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부지경계로부터 건물사이의 공간은 클리어 죤(Clear Zone)으로 계획하여 건축물 내부에서 시야를 방해하는 조경이나 물리적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 폭발물 등의 은닉이 불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폭발물 적재 차량의 돌진과 충돌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부지 주변에는 기초가 충분히 강화된 볼라드나 플랜트 박스, 뿌리가 깊은 조경수 식재 등으로 연속적 장애물을 구축한다.
둘째, 대지 및 배치계획으로는,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는 가급적 주변지역 보다 높게 조성하여 감시가 용이하게 하고, 대지 경계에는 조경수나 플랜트 박스, 볼라드(Bollard) 등을 식재하여 폭발물 적재차량이 돌진하여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 하도록 계획하였다. 아울러 차량동선은 진입로에서 차량속도가 감속되도록 계획하고, 보행동선은 안전요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피난 및 설비계획은 주요한 영역에서는 2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단순·명료하게 계획하고, 공기 흡입구는 3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 외부 침입을 막고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하도록 계획하였다.
둘째, 대지 및 배치계획으로는,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는 가급적 주변지역 보다 높게 조성하여 감시가 용이하게 하고, 대지 경계에는 조경수나 플랜트 박스, 볼라드(Bollard) 등을 식재하여 폭발물 적재차량이 돌진하여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 하도록 계획하였다. 아울러 차량동선은 진입로에서 차량속도가 감속되도록 계획하고, 보행동선은 안전요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러한 위험도 범위를 고려하여 위협시나리오의 개별 항목들을 비교·분석한 후에 테러공격으로부터의 피해예방 대책을 만들게 된다.
대상 데이터
첫째, 설계지침의 적용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20,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극장, 영화관, 예식장, 회의장, 경마장 등), 판매시설(농수산도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상점),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항만시설), 종합병원, 업무시설, 관광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 이상인 초고층건축물을 선정하고 있다.
성능/효과
다섯째, 건축물 형태 및 입면계획은 먼저, 건축물 형태는 가급적 오목한 부분이나 오버행(돌출)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향하고, 볼록하거나 상층부가 후퇴(set- back)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층부 외벽에 설치되는 창문은 가급적 크기와 수를 줄이고, 저층부 로비 등에 설치되는 창문유리나 마감재 등은 비산 파편에 의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선정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셋째, 건축물과 실내공간계획 형태 및 구조는 폭발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건축물 로비 등의 다중이용공간과 보안요구공간은 분리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CCTV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셋째, 차량 출입동선 및 주차계획과 관련하여, 차량을 이용한 테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 및 서비스 차량과 방문객 차량 출입구를 분리 설치하며, 모든 차량 진입로 입구에는 진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진입로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차량 진입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 선형을 L자, S자형 등 곡선으로 설계하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차시설은 가급적 직원과 방문객용을 분리 하여 설치하되 방문객 주차장은 부지 사정이 허용하는 한 옥외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지하주차장은 건축물의 외곽선 바깥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최소 면적만이 외곽선 안쪽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일곱째, 보안관리 및 감시체계는 먼저, 복합시설의 경우 시설내 경비, 순찰업체간 안전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불특정 다수 이용객의 주요 출입동선에는 경비·안전요원의 배치 외에도 CCTV를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고, 실내 조경, 로비, 고객 대기 장소의 휴지통 등 위험물질을 은닉하기 용이한 장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면 계획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 CCTV 등을 설치하여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초고층건축물은 무엇인가?
초고층건축물(High-rise Building)이라 하면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1) 초고층도시건축연합(CTBUH: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에 따르면 고층건축물(tall building)과 초고층건축물(supertall and megatall building)로 구별하고 있다.
고층건축물은과 초고층건축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 초고층도시건축연합(CTBUH: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에 따르면 고층건축물(tall building)과 초고층건축물(supertall and megatall building)로 구별하고 있다. 고층건축물(tall building)은 14층 이상 또는 50m(165feet) 이상 건축물을 의미하고, 초고층건축물(supertall and megatall building) 중에서 supertall building은 300m(984feet) 이상 건축물, megatall building은 600m(1,968feet) 이상의 건축물을 의미한다. 아울러 초고층도시건축연합(CTBUH)은초고층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초고층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건축적 고도(architectural top)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써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높이 측정방식이다. 이 측정방식에 의하면 건축물 최상층부의 첨탑(spires)은 포함이 되지만, 안테나(antennae)나 깃대(flagpoles) 기타 신호장비(signage)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사람이 일관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법률적 의미에서도 사람이 점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간까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셋째, 건축구조물의 재질이나 기능에 상관없이 빌딩의 가장 높은 곳까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안테나나 깃대를 비롯한 모든 기능적·기술적 장비(functional- technical equipment)를 다 포함하게 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