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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축물의 테러 위험도 사전평가에 관한 연구
Review on Prior Evaluation for Terrorism Risk of High-rise Buildings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36, 2013년, pp.293 - 316  

성빈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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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들이 대형화 초고층화 됨에 따라 건물내부 화재나 건물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과 관련하여 재실자의 피난가능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징인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공포감 그리고 국가위상 실추 등의 피해가 다른 유형의 건축물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에 초고층건축물은 주요 테러집단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초고층건축물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54개동이 있으며, 초고층건축물을 테러공격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9/11 테러공격 이후 위험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FEMA 455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테러위험도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바, 특히 주변지역의 위험도와 테러공격 가능성, 그리고 테러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을 진단하여 사전 평가를 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테러위험도 평가를 거친 다음, 테러공격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건축가, 보안전문가, 구조공학자, 범죄예방가등 전문가들이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NaCTSO)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테러예방지침을 제정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가이드라인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매뉴얼이나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의 지침과 같이 테러 위험성 평가 기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day's high-rise buildings are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safety and evacuation of people related to the fire and threat from outside. Terrorism breaking out in high-rise buildings, a symbol of the national economy results in a number of casualties, economic loss, social fear and damage to natio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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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에서는 초고층건축물의 테러예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외 초고층건축물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에 미국 FEMA, 영국 NaCTSO 등 외국의 테러위험도 사전평가기법을 차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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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초고층건축물은 무엇인가? 초고층건축물(High-rise Building)이라 하면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1) 초고층도시건축연합(CTBUH: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에 따르면 고층건축물(tall building)과 초고층건축물(supertall and megatall building)로 구별하고 있다.
고층건축물은과 초고층건축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 초고층도시건축연합(CTBUH: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에 따르면 고층건축물(tall building)과 초고층건축물(supertall and megatall building)로 구별하고 있다. 고층건축물(tall building)은 14층 이상 또는 50m(165feet) 이상 건축물을 의미하고, 초고층건축물(supertall and megatall building) 중에서 supertall building은 300m(984feet) 이상 건축물, megatall building은 600m(1,968feet) 이상의 건축물을 의미한다. 아울러 초고층도시건축연합(CTBUH)은초고층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초고층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건축적 고도(architectural top)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써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높이 측정방식이다. 이 측정방식에 의하면 건축물 최상층부의 첨탑(spires)은 포함이 되지만, 안테나(antennae)나 깃대(flagpoles) 기타 신호장비(signage)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사람이 일관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법률적 의미에서도 사람이 점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간까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셋째, 건축구조물의 재질이나 기능에 상관없이 빌딩의 가장 높은 곳까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안테나나 깃대를 비롯한 모든 기능적·기술적 장비(functional- technical equipment)를 다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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