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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병원경영학회지 =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18 no.3, 2013년, pp.106 - 125
강의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김장묵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의료경영연구소) , 성동효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 목남희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Medical litigation, as a method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has been a huge burden on both the patient and medical institution as it is both costly and time-consuming.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has created a dispute mediation process as a method of alternative dis...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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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란? |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에 대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과거에는 의료분쟁 시, 병원에서의 소란행위를 통한 원무과에서의 합의라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점점 물리력 행사보다는 제도적 해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 |
의료분쟁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무엇인가? |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에 대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과거에는 의료분쟁 시, 병원에서의 소란행위를 통한 원무과에서의 합의라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점점 물리력 행사보다는 제도적 해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 |
2010년 기준 의료소송의 원고승소율은 어떻게 되는가? | 2010년 민사소송 일심에서 의료소송 종결건은 782건이다. 이 중에서 일부 승소를 포함한 원고승소율은 26%(203건)이며, 화해(106건)와 조정(140건) 및 소송취하(59건)까지 포함할 경우 원고승소율은 65%(508건)1)이다. 따라서 의료소송의 경우 전문적 지식이 없는 환자 측의 승소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과반이 넘는 소송 건에서는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환자 측이 금전배상을 받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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