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Compliance Criteria for Documents of the Letter of Credit : Focused on the Precedents of Korean Supreme Court원문보기
본 연구는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실무적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은 엄격일치의 원칙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서류심사에서 그 판단이 구체적인 경우는 신용장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른다. 이 경우 대법원은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의견이나 결정을 참고하기도 하고, ICC의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경우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을 탐구하여 인정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 서류심사자들이 서류심사를 할 경우 고도의 높은 식견과 지식이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이를 찾아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은 계속 완화되어 가고, 최근의 판례는 거의 대부분 엄격일치의 예외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 서류심사자들은 이와 같은 일치성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 서류심사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은행과 개설의뢰인은 서류상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실무자의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 적용에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실무적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은 엄격일치의 원칙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서류심사에서 그 판단이 구체적인 경우는 신용장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른다. 이 경우 대법원은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의견이나 결정을 참고하기도 하고, ICC의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경우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을 탐구하여 인정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 서류심사자들이 서류심사를 할 경우 고도의 높은 식견과 지식이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이를 찾아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은 계속 완화되어 가고, 최근의 판례는 거의 대부분 엄격일치의 예외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 서류심사자들은 이와 같은 일치성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 서류심사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은행과 개설의뢰인은 서류상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실무자의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 적용에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compliance criteria for documents of the Letter of Credit(L/C)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practical use. The judgement criteria of the court in documents' examination is supported by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And, in examination of documents by th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compliance criteria for documents of the Letter of Credit(L/C)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practical use. The judgement criteria of the court in documents' examination is supported by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And, in examination of documents by the Supreme Court, the difference between documents presented and the credit should be followed by the allow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makes a reference for ICC's opinion or decision proposed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or otherwise admit by exploring the practices. However, when documents reviewing by the bankers' auditors, it is very difficult for them to judge in a short time due to the lack of high level of knowledges and insights. As shown the cases of this study,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of an L/C be relaxed, and most of the recent precedents be ruled by the exception of the doctrine. Because,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to documents reviewers of bank to judge these consistencies, conducting arbitrary document review will be inevitable. As a result, it will be difficult for banks and applicants to ensure the strictness of the documents, and free use of L/C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ll be avoided. Finally, the expanded usage of the electronic negotiation system that simplifies the highly difficult compliance criteria to ensure the strictness of documents will be needed, and not only be eradicated the acts of arbitrary documents examination practices, but also be promoted the freely usage of L/C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compliance criteria for documents of the Letter of Credit(L/C)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practical use. The judgement criteria of the court in documents' examination is supported by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And, in examination of documents by the Supreme Court, the difference between documents presented and the credit should be followed by the allow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makes a reference for ICC's opinion or decision proposed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or otherwise admit by exploring the practices. However, when documents reviewing by the bankers' auditors, it is very difficult for them to judge in a short time due to the lack of high level of knowledges and insights. As shown the cases of this study,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of an L/C be relaxed, and most of the recent precedents be ruled by the exception of the doctrine. Because,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to documents reviewers of bank to judge these consistencies, conducting arbitrary document review will be inevitable. As a result, it will be difficult for banks and applicants to ensure the strictness of the documents, and free use of L/C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ll be avoided. Finally, the expanded usage of the electronic negotiation system that simplifies the highly difficult compliance criteria to ensure the strictness of documents will be needed, and not only be eradicated the acts of arbitrary documents examination practices, but also be promoted the freely usage of L/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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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신용장 방식의 대금결제 행태가 실무상 존재하는 한, 서류 심사 기준의 대세로서 지지되고 있는 엄격일치 원칙의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판단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는 신용장거래에서 실무적으로 서류를 제시해야만 하는 수익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서류를 심사해야만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서류일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신용장 방식의 대금결제 행태가 실무상 존재하는 한, 서류 심사 기준의 대세로서 지지되고 있는 엄격일치 원칙의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판단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는 신용장거래에서 실무적으로 서류를 제시해야만 하는 수익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서류를 심사해야만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서류일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1) 우리나라 대법원도 국제적 시류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여 1993년 UCP 500 제 13조 제a항이 개정이 되기 전인 1985년부터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의 엄격일치의 완화된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3) 이번 제6차 개정의 UCP 600(제14조 제d항)에서도 모든 서류에서 자료 내용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모든 서류로 확대하였다. 또한 모순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그 일치성의 강도를 더욱 더 완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수익자 또는 개설신청인의 이름과 같이 오ㆍ탈자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다섯째, 이번 제6차 개정의 UCP 600(제14조 제d항)에서도 ‘모든 서류에서 자료 내용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그 일치성의 강도를 더욱 더 완화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19)판결은 6부의 서명된 상업송장을 요구한 신용장의 조건에 반하여 5부의 상업송장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신용장대금의 지급은행이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없고, 허용될 만한 것이라는 이유로 엄격일치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둘째, 외국의 신용장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영국의 Gray Collyer의 의견을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서류상의 하자가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였는데, 이는 일단 문제로 된 서류가 선하증권 등 권리관계를 표창하는 서류가 아님을 전제로 그 문서 자체가 신용장거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복사기에 의한 사본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없는 한 얼마든지 개설은행이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신용장대금을 거절 할 수 있을 만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첫째, 원본서류 개념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의 Policy Statement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는 1999년 7월 12일자 UCP 제20조 제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15)에서 UCP 제20조 제b항의 ‘원본 표시’라는 조건은 해당서류에 그 작성자가 문서를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취급되도록 하려는 의사를 나타내는 어떤 표시를 하거나 텍스트에 그에 관한 기술이 있으면 충족된다. 둘째, 은행실무도 모두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본의 경우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제은행표준관행 (ISBP) 645 제28조 오자 또는 입력착오는 해당된 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불일치로 보지 않는다. 둘째, 은행실무상으로는 오, 탈자에 대한 위와 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 공식의견의 기본입장은 수익자 또는 개설신청인의 이름과 같이 오ㆍ탈자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신용장 상품명세 중 원산지 표시로 JAPANESE ORIGIN, 상업송장에는 명세한하단에 기재된 증명문구 중 Details are Japanese Origin이라고 표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Details are’ 라는 자구가 첨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원산지가 기재된 증명문구를 보면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후단의 Details란 전단의 package 즉, 포장에 대응하는 내용물이라는 뜻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표시의 차이를 가지고 상품명세에 관한 문언의 차이를 가져오거나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기재라고 볼 수없다고 판시하였다.
외환은행(2003)의 실무사례의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 국제은행표준관행(ISBP) 645를 국제표준관행으로 탐구하여 인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은행표준관행 (ISBP) 645 제28조 오자 또는 입력착오는 해당된 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불일치로 보지 않는다. 둘째, 은행실무상으로는 오, 탈자에 대한 위와 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 공식의견의 기본입장은 수익자 또는 개설신청인의 이름과 같이 오ㆍ탈자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첫째,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후속연구
일부국가의 법률에서는 이와 다른 관습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ISBP가 해당국가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신용장에 삽입하지 아니하더라도 UCP와 함께 신용장거래의 일상 업무에 널리 사용될 것이다.
그 결과 은행과 개설의뢰인은 서류상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실무자의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 적용에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은 엄격일치의 원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대금결제상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 하기 위해, 무역결제방식에서 신용장방식은 가장 효과적인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특히 신용장방식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신용장조건의 일치성판단은 신용장대금의 지급과 분쟁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은 엄격일치의 원칙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분쟁의 최종 판단을 하는 법원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국제 무역거래는 무엇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의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가?
국제 무역거래는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의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며, 또한 격지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에 대한 우려가 국내 거래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금결제상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 하기 위해, 무역결제방식에서 신용장방식은 가장 효과적인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국제 무역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에 대한 우려가 국내 거래에 비해 훨씬 높은 이유는?
국제 무역거래는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의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며, 또한 격지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에 대한 우려가 국내 거래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금결제상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 하기 위해, 무역결제방식에서 신용장방식은 가장 효과적인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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