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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주권과 국군통수권의 관계 및 병정관계에 관한 연구
The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ty and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Military administration & command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3 no.5, 2013년, pp.67 - 75  

김성우 (영남이공대학교 사회실무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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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을 재연기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군 통수권은 국가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며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을 말한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이 무엇이냐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권과 국군통수권의 관계, 병정관계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보면 작전통제권은 주권침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편의에 의한 보편적인 지휘관계의 형태라는 사실이다. 작전통제권은 양병(養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용병(用兵) 중에서도 당시 부여된 임무에 관한 권한만을 통제하는 제한적인 권한이다. 이것은 모든 부대들의 노력이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도록 지휘를 단일화하기 위한 편의에 불과하다. 당연히 작전통제권은 주권에 해당되는 인사, 군수, 행정, 군기,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제하지 않는다. 현재의 한 미연합사 자체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한 미연합사령관은 한 미 양국 합참의장에 의한 공동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미군의 입장에서만 한 미 양국 군사력을 운영할 수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검토한 사안임으로 국군통수권과 병정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uth Korea suggest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ould delay the date to hand ov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It is fixed on December 1, 2015. Typically the president's position as head of the executive authority is coming from the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Now we shoul...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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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기에서는 국가의 주권과 국군통수권의 관계와 병정관계를 알아보고 현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을 현행법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재정리하고자 한다.
  • 그러나 여기에서는 군정권을 좁은 의미에서의 군정권, 즉 ‘군사행정권’만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논의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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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군통수권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군통수권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며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통솔하는 것을 말한다.10) ‘통수’라 함은 “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군정과 군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지휘․편성․교육․규율에 관한 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작전․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을 지휘․운용하는 권한으로서 문민통제에 의한 군 지휘권에 대한 최고·최종적인 권한이다.
국가주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국가주권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원동력, 국가 통치형태의 최고결정권, 국가권력 자체 또는 국가권력의 최고 독립성 등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민주권주의에 있어서의 주권이란 이러한 여러 의미 중에서 “국정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또는 권위”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최고 군통수권자가로서 국군을 통수하는 법적 근거는? 현행 우리 헌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하여 군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방체제에서 최고의 위치에 존재하는 전략적 정상이며 최고 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국군을 통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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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1. CFC : Combined Forces Command 

  2. Andrew, Edward. "Jean Bodin on Sovereignty." Republics of Letters: A Journal for the Study of Knowledge, Politics, and the Arts 2, no. 2 (June 1, 2011), 237쪽 

  3. 한상범, 법학개론(서울 : 법문사, 1981), 77쪽 

  4. 이한기, 국제법강의, 수정판(서울 : 박영사, 2002), 252-253쪽 

  5. 국방대학원, 안보관계용어집(서울 : 국방대학원, 1985), 69쪽 

  6. 김철수, 헌법학 신론, 제13전정신판(서울 : 박영사, 2003), 96쪽 

  7. 권영성, 헌법학원론(서울 : 법문사, 2002), 132-133쪽 

  8. 이한기, 국방행정론(서울 : 고려원, 1985), 254쪽 

  9. 한상범, 헌법 이야기(서울 : 현암사, 1997), 77쪽 

  10. 김철수, 신헌법학개론(서울 : 박영사, 1981), 411쪽 

  11. 육군본부, 국방관계법령 해설(계룡대 : 육군본부, 1996), 5쪽 

  12. 권영성, 헌법학원론(서울 : 법문사, 2002), 936쪽. 

  13. US Constitution, Article II (The Presidency), Section 2.[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14. 민경식,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중앙행정론집, 1992년 10월호(중앙대학교), 111쪽 

  15. 민경식,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중앙행정론집, 1992년 10월호(중앙대학교), 114쪽 

  16. 민경식,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중앙행정론집, 1992년 10월호(중앙대학교), 129쪽 

  17. Jean Bodin(1530 - 1596) : 프랑스의 종교전쟁기의 법학자.사상가. 

  18. 민경길, "국군통수권에 관한 법적 고찰", 육사논문집, 제3집(1986. 6), 240-241쪽. 

  19. 허영, 한국 헌법론 (서울 : 박영사, 2001), 922-923쪽. 

  20.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Oxford : The Clarendon, 1963), p.351 

  21. 민경길,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중앙행정론집, 1992년 10월호(중앙대학교), 249쪽. 

  22. 권영성, 헌법학원론(서울 : 법문사, 2002), 936쪽. 

  23. 합동참고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 합동참모본부, 1998), 68 및 76쪽. 

  24. 육군본부, 국방관계법령 해설(계룡대 : 육군본부, 1996), 6쪽 

  25. 구병삭, 신헌법원론, 제3전정판(서울 : 박영사, 1996), 152쪽 

  26. 구병삭, 신헌법원론, 제3전정판(서울 : 박영사, 1996), 152-153쪽. 

  27. 김철수, 신헌법학개론(서울 : 박영사, 1981), 704쪽. 

  28. 김용현, 군사학개론(서울 : 백산출판사, 2005), 74쪽 

  29. 구병삭, 신헌법원론, 제3전정판(서울 : 박영사, 1996), 994쪽. 

  30.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서울 : 청운사, 1984), 688쪽. 

  31. 김도창, 일반 행정법론 (서울 : 청운사, 1984), 541쪽. 

  32. 구병삭, 신헌법원론, 제3전정판(서울 : 박영사, 1996), 994쪽. 

  33. 구병삭, 신헌법원론, 제3전정판(서울 : 박영사, 1996), 382쪽. 

  34.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서울 : 청운사, 1984), 688쪽. 

  35. 김도창, 일반 행정법론 (서울 : 청운사, 1984), 541쪽. 

  36.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서울 : 청운사, 1984), 689쪽. 

  37. 민경식,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중앙행정론집, 1992년 10월호(중앙대학교), 115쪽. 

  38. 구병삭 신헌법원론, 제3전정판(서울 : 박영사, 1996),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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