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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3 no.5, 2013년, pp.67 - 75
South Korea suggest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ould delay the date to hand ov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It is fixed on December 1, 2015. Typically the president's position as head of the executive authority is coming from the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Now we sh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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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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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은 무엇을 말하는가? | 국군통수권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며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통솔하는 것을 말한다.10) ‘통수’라 함은 “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군정과 군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지휘․편성․교육․규율에 관한 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작전․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을 지휘․운용하는 권한으로서 문민통제에 의한 군 지휘권에 대한 최고·최종적인 권한이다. | |
국가주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 국가주권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원동력, 국가 통치형태의 최고결정권, 국가권력 자체 또는 국가권력의 최고 독립성 등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민주권주의에 있어서의 주권이란 이러한 여러 의미 중에서 “국정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또는 권위”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 |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최고 군통수권자가로서 국군을 통수하는 법적 근거는? | 현행 우리 헌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하여 군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방체제에서 최고의 위치에 존재하는 전략적 정상이며 최고 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국군을 통수한다. |
CFC : Combined Forces Command
Andrew, Edward. "Jean Bodin on Sovereignty." Republics of Letters: A Journal for the Study of Knowledge, Politics, and the Arts 2, no. 2 (June 1, 2011), 237쪽
한상범, 법학개론(서울 : 법문사, 1981), 77쪽
이한기, 국제법강의, 수정판(서울 : 박영사, 2002), 252-253쪽
국방대학원, 안보관계용어집(서울 : 국방대학원, 1985), 69쪽
김철수, 헌법학 신론, 제13전정신판(서울 : 박영사, 2003), 96쪽
권영성, 헌법학원론(서울 : 법문사, 2002), 132-133쪽
이한기, 국방행정론(서울 : 고려원, 1985), 254쪽
한상범, 헌법 이야기(서울 : 현암사, 1997), 77쪽
김철수, 신헌법학개론(서울 : 박영사, 1981), 411쪽
육군본부, 국방관계법령 해설(계룡대 : 육군본부, 1996), 5쪽
권영성, 헌법학원론(서울 : 법문사, 2002), 936쪽.
US Constitution, Article II (The Presidency), Section 2.[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민경식,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중앙행정론집, 1992년 10월호(중앙대학교), 111쪽
민경식,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중앙행정론집, 1992년 10월호(중앙대학교), 114쪽
민경식,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중앙행정론집, 1992년 10월호(중앙대학교), 129쪽
Jean Bodin(1530 - 1596) : 프랑스의 종교전쟁기의 법학자.사상가.
민경길, "국군통수권에 관한 법적 고찰", 육사논문집, 제3집(1986. 6), 240-241쪽.
허영, 한국 헌법론 (서울 : 박영사, 2001), 922-923쪽.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Oxford : The Clarendon, 1963), p.351
민경길,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중앙행정론집, 1992년 10월호(중앙대학교), 249쪽.
권영성, 헌법학원론(서울 : 법문사, 2002), 936쪽.
합동참고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 합동참모본부, 1998), 68 및 76쪽.
육군본부, 국방관계법령 해설(계룡대 : 육군본부, 1996), 6쪽
구병삭, 신헌법원론, 제3전정판(서울 : 박영사, 1996), 152쪽
구병삭, 신헌법원론, 제3전정판(서울 : 박영사, 1996), 152-153쪽.
김철수, 신헌법학개론(서울 : 박영사, 1981), 704쪽.
김용현, 군사학개론(서울 : 백산출판사, 2005), 74쪽
구병삭, 신헌법원론, 제3전정판(서울 : 박영사, 1996), 994쪽.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서울 : 청운사, 1984), 688쪽.
김도창, 일반 행정법론 (서울 : 청운사, 1984), 541쪽.
구병삭, 신헌법원론, 제3전정판(서울 : 박영사, 1996), 994쪽.
구병삭, 신헌법원론, 제3전정판(서울 : 박영사, 1996), 382쪽.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서울 : 청운사, 1984), 688쪽.
김도창, 일반 행정법론 (서울 : 청운사, 1984), 541쪽.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서울 : 청운사, 1984), 689쪽.
민경식,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중앙행정론집, 1992년 10월호(중앙대학교), 115쪽.
구병삭 신헌법원론, 제3전정판(서울 : 박영사, 1996),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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