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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 개정(안) 원문보기

包裝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no.242 = no.242, 2013년, pp.100 - 109  

(사)한국포장협회 ((사)한국포장협회)

초록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화물로 인한 선박의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험물 운송 용기를 용기의 종류, 재료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외관, 구조 및 성능검사로 세분하여 위험물 용기 검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경우 위험물로 분류되어 위험물수납 검사대상이 된다. 본 고에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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