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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에너지원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원문보기

石油協會報 = KPA journal, no.290 = no.290, 2013년, pp.6 - 9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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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이에 상응하도록 에너지 가격체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2 이러한 현실적 방안을 생각해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으 기존의 에너지세제 하에서 액화천연가스涔 등유에는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주요 발전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유연탄에는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원자력과 유연탄에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발전 에너지원에 비과세 혜택을 주면 전기 요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 유연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액화천연가스의 세율과 열량을 고려하여,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 킬로와트시(kWh)당 11원의 기준 세율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여 기준 세율의 30% 범위에서 실행 세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등유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의 세율은 킬로그램당 60원이고, 등유의 세율은 리터당 90원이므로,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여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면, 각각 하한 탄력세율인 42원과 63원까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등유의 세율을 경감하여 등유와 경유 사이의 가격 차이가 더 커질 경우 가격이 싼 등유를 비싼 경유에 혼합하여 가짜 경유 를 판매하는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집행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O 루 버인다

후속연구

  • 최근 들어 전기로 에너지 수요가 몰린 이유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유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에 비해 전기가 더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기 요금체계와 함께 전기 대체 에너지원들의 가격체계를 조정하여 상대가격 역전 현상을 바로 잡는다면, 전기로 몰렸던 에너지 수요를 다른 에너지원들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체계 조정 이전에는 액화천연가스, 등유와 같은 전기 대체 에너지원의 가격이 전기보다 비싸서 전기로 수요가 집중되었다면, 조정 이후에는 전기보다 저렴해진 액화천연가스, 등유로 에너지 수요가분산될 것이다.
  • 현재 액화천연가스의 세율이 킬로그램당 60원이므로, 단위질랑당 유연탄이 만들어내는 열량이 액화천연가스가 만들어내는 열량의 절반인 것을 고려하면, 유연탄에 킬로그램당 30원의 기준 세율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에서 허용하는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여, 기준세율의 30%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실행 세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기와 전기 대체 에너지원 사이의 가격 역전 현상을 바로 잡는다면 전기로 집중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세제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열쇠인 셈이다 0
  • 지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원자력과 유연탄에 대해 과세하고, 전기와 대체 관계에 있는 에너지원인 액화천연가스와 등유의 세부담을 경감한다면, 에너지원 사이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기와 전기 대체 에너지원 사이의 가격 역전 현상을 바로 잡는다면 전기로 집중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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