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world-wide issue after th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hich accepted that right. This essay discusses about the guide lines for protecting the right to delete, a categor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 classified those guide lines as follows : (1) sensi...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world-wide issue after th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hich accepted that right. This essay discusses about the guide lines for protecting the right to delete, a categor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 classified those guide lines as follows : (1) sensitiven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2) offensiveness to reasonable and ordinary people, (3) intention of writing the article, (4) value of historical record, (5) importance of privacy comparing with right to know with time flow, (6) public figure, (7) article based on fact or opinion. To effectively protect right to be forgotten and delete, we have to consider Privacy Impact Assessment, using blind system, unification of multiple institutions, and reforming press arbitration system.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world-wide issue after th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hich accepted that right. This essay discusses about the guide lines for protecting the right to delete, a categor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 classified those guide lines as follows : (1) sensitiven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2) offensiveness to reasonable and ordinary people, (3) intention of writing the article, (4) value of historical record, (5) importance of privacy comparing with right to know with time flow, (6) public figure, (7) article based on fact or opinion. To effectively protect right to be forgotten and delete, we have to consider Privacy Impact Assessment, using blind system, unification of multiple institutions, and reforming press arbi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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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한편, 기사삭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rivacy Impact Assessment, PIA)를 도입하는 것과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과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1일부터 2014년 4월 23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사건 처리 일지를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하나인 기사삭제 요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며, 기사삭제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전 연구에서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해결 기준으로 (1) 해당 기사가 갖는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 (2) 기사 작성의 목적, (3) 해당 게시물의 창작성, (4) 문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 (5) 공적인 인물에 관한 정보인지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11]. 이를 토대로 연구자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기준 및 EU Regulation에서 제시한 인정 기준, 국내의 상황과 기사삭제 요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사삭제권 인정기준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 삭제 요구권’을 중심으로 개인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삭제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잊혀질 권리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기사삭제 요구권과 관련해 국내에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사삭제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기사삭제를 요청해 이것이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 삭제 요구권’을 중심으로 개인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삭제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기사삭제의 인정 기관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개인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분석 :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권력의 주체를 감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을 고려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다 중시해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기사내용에 대한 삭제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분석: 신청인들에 대해 실정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잡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된다. 그러나 수사개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해당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분석: 임야의 소유권이 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순전히 개인적인 재산 문제로서 공적인 관심사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기사화한 것은 전혀 공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
분석: 해당 언론중재신청인과 남자친구 사이에 진행된 소송사건의 진행경과는 공적인 목적과는 무관한데도 이를 기사화했다면 그것은 순전히 신청인의 사적 생활영역을 드러내 대중의 관음증을 충족시키려 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당 기사가 삭제되지 않고 인터넷에 디지털 정보로 떠돌아다닌다면 신청인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들의 사회적 평가(reputation)는 가혹하게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19].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4월 23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언론중재 신청사건을 앞서 제시한 기사삭제 요구권 인정 기준의 각 카테고리 별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언론중재위의 조정 및 중재 사건 처리 일지를 근거로 한 분석으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은 현재 대부분의 언론중재 신청 사건이 사실에 반하는 보도임을 이유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한층 발전시켜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인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1)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2)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3) 기사작성의 목적, (4)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5)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6) 공적 주체인지 여부, (7)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전 연구에서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해결 기준으로 (1) 해당 기사가 갖는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 (2) 기사 작성의 목적, (3) 해당 게시물의 창작성, (4) 문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 (5) 공적인 인물에 관한 정보인지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11]. 이를 토대로 연구자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기준 및 EU Regulation에서 제시한 인정 기준, 국내의 상황과 기사삭제 요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사삭제권 인정기준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기사삭제 요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개인정보가 민감 정보이거나, 합리적인 평균인의 불쾌감을 자극하는 내용이거나, 기사 작성 목적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경우,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기사 작성 이후 시간의 경과에 의해 공중의 알 권리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중요해진 경우, 공적인물이 아닌 대상에 대한 기사인 경우, 사실에 반하는 허위 기사인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기사삭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rivacy Impact Assessment, PIA)를 도입하는 것과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과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한층 발전시켜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인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분석 : 신청인이 박사학위 취득 자격자인지 여부는 해당 대학의 내규나 성적 학위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이러한 보도를 하는 것은 사실에 반하는 보도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사삭제의 인정기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잊혀질 권리’ 가운데 핵심 권리인 ‘기삭삭제 요구권’을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는데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한 PIA 제도의 도입과 블라이드 제도의 보완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등은 기사삭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잊혀질 권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과거 사건에 대해 침묵을 누릴 권리를 포함한다[21]. 수사개시 및 보도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검찰의 조사결과 마침내 혐의 없음 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신청인들과 관련한 기사는 삭제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추후 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이전의 기사는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사전체의 삭제보다 기사 내용의 일부 정정이 더 적절한 사건도 있을 수 있다(이른바 “깨끗한 석판”)[25].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일부 삭제나 정정, 혹은 반론 보도 등을 통해 기사의 오류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기사삭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사삭제의 인정기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잊혀질 권리’ 가운데 핵심 권리인 ‘기삭삭제 요구권’을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는데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한 PIA 제도의 도입과 블라이드 제도의 보완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등은 기사삭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기사삭제의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사삭제의 기준에 대해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랑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기사삭제 청구를 실제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개인의 기사삭제 요구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불만을 접수할 경우 당위성을 따져 필요하다면 해당 콘텐츠를 검색결과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Mario Costeja Gonzalez라는 스페인 변호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98년에 있었던 자신의 채무와 관련한 기사가 2009년까지 구글에서 그대로 검색되는 것을 보고 구글측에 채무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언론중재제도는 무엇에 대해서만 삭제요구가 가능한가??
우리나라는 정보의 삭제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보호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법이 있으며 각종 포털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명 ‘블라인드’제도’가 있는데 이는 개인이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우선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다[3]. 그러나 언론중재제도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최근 기사에 대해서만 삭제요구가 가능하며, 블라인드 제도의 경우 외국 포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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