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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체계의 비밀데이터 관리 방안 연구 (국방탄약정보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Management of the Secret Data in Defense Information System (Focusing on Defense Ammunition Information System)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4 no.6, 2014년, pp.1285 - 1292  

여성철 (한국국방연구원) ,  문종섭 (고려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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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정보를 적시에 지원하여 지휘관 및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주요 응용체계를 개발하였다. 국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생산 처리 저장 유통되는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근거하여 관리, 해제 및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방부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군사보안업무훈령 개정 및 준용 방안과 함께, 비밀을 분류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비밀처리가 가능한 비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 내에 저장된 비밀데이터의 경우, 군사보안업무훈령을 원안대로 적용하여 비밀데이터 관리를 수행하기에는 군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정보체계 중 비밀데이터를 다루는 국방탄약정보체계를 중심으로 비밀 분류기준 및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한계점을 식별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군의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비밀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ade has set a standard regulations and detail to classify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curity and the plan to adjust or use those secrets. Moreover, the confidential management system with online secret process is operated by it. However, the study for management pla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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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에서 운용되는 자원관리영역체계들 가운데 유의미한 통계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35개의 체계[4] 중 하나인 국방탄약 정보체계 내 비밀데이터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비밀 데이터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방탄약정보체계의 단위 탄약업무별 비밀등급 관리 시비밀 분류기준을 추가 제안하여, 군사 비밀이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군수정보체계 중 국방물자시스템과 국방탄약정보체계가 대표적인 체계로 국방탄약정보체계가 최초 개발되었고, 이를 사례로 신규 국방정보체계들을 개발 및 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물자정보체계와 달리 국방탄약정보체계는 비밀데이터를 다루므로 국방 탄약정보체계를 중심으로 분석 및 연구한다.
  •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하여 부대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분류를 유지하되 각 국방정보체계의 운용목적에 적합한 비밀 분류 기준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체계 내 비밀행정업무 구축 방안 및 비밀관리시스템과의 연동으로 국방탄약정보체계의 비밀데이터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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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방정보화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군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예화 된 선진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국방정보화는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하고, 효율적 국방경영을 구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2]. 국방부는 국방정보화 기본계획을 통해 국방정보화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3],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체계 개발 및 운용 중에 있다.
체계 내에 저장된 비밀데이터의 관리방안 연구가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생산 처리 저장 유통되는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근거하여 관리, 해제 및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방부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군사보안업무훈령 개정 및 준용 방안과 함께, 비밀을 분류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비밀처리가 가능한 비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 내에 저장된 비밀데이터의 경우, 군사보안업무훈령을 원안대로 적용하여 비밀데이터 관리를 수행하기에는 군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정보체계 중 비밀데이터를 다루는 국방탄약정보체계를 중심으로 비밀 분류기준 및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한계점을 식별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군의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비밀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밀데이터에 대한 비밀행정업무의 한계점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 단위 탄약업무에서 파일로 저장 또는 문서로 출력 시 비밀지정권자 또는 보안 담당관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담당자의 승인 후 비밀데이터를 사용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이 아닌 자료로 수차례 생산하여 종합하는 식의 보안 문제를 예방 할 수 있다. (2) 비밀 생산 대장, 비밀 이력카드, 접수 관리 기록부 등 체계 내 비밀 행정 업무 시 필요한 수행 절차 들을 체계 내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야 하고 규정된 양식에 의거 파일로 저장 또는 문서로 출력 가능해야 한다. 이는 기록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비밀 행정업무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 할 수 있다. (3) 비밀생산자에 의해 요청된 비밀데이터를 비밀 지정권자가 승인 시 비밀데이터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체계는 가시화된 비밀데이터의 요약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시 주요 탄약 총 10개 중 8개 포함(80%)’, ‘전시 창설부대 미포함’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비밀 생산자가 지정한 비밀등급이 적절한지 판단 시 검토 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진다. (4) 비밀로 지정된 이력과 파일로 저장 또는 문서로 출력된 실제 비밀데이터를 관리해야하고, 이력은 다른 부대에서도 조회 할 수 있어야한다. 이는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이 다른 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다. 다른 부대의 이력에 대한 조회 권한은 접속자의 비밀 취급 인가 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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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Jong-In Lim, Yujung Kwon, Gyuhyeon Jang and Seungjo Baek, "North Korea's Cyber War Capability and South Korea's National Counter strategy," Deference Policy Research, 29(4), Jan. 2014 

  2. MND, National Defense White Paper, pp. 136-141, Dec. 2012. 

  3. Choen-Soo Yu, Insu Choe, Jihun Park, Seungbae Sim, Seongrim Cho and Hanjun Lee, "Information Law by Establishing the Basic Pla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10-2933, KIDA, Jan. 2011. 

  4. Jong-Seop Choi, Jeonghui Hong, Sumin Hong, Worl-Su Jang, Giseop Song, Yunjeong Kim and Yeongjin Cho, "A Study on the opening of the Defense Public Data," 2013-3405, KIDA, May. 2013. 

  5. Cheol-Woo Kim, Chaegi Sung and Worl-Su Jang, "A Study on Improving Standards and Classification Methods Military Secret," 12-3211, KIDA, Dec. 2012. 

  6. Worl-Su Jang,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fense Secret Management System," Master Cours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y 2010. 

  7. Worl-Su Jang, Introduction to Security, pp. 122-139, KIDA, Jan. 2011. 

  8. MND, "Plan of Defense Ammunition Information System," Dec. 2013. 

  9. MND, "Military Security Directive," 1525, Apr 2013. 

  10. MND, "Military Confidentiality Law," 12556, May 2014. 

  11. Army, "Security Regulation," Jul. 2013. 

  12. Navy, "Security Regulation," Dec. 2012. 

  13. Air Force, "Security Regulation," Jan. 2014. 

  14. MND, "Defense Ammunition System Management Directive," 1089, Aug. 2009. 

  15. MND, "Defense Ammunition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Directive," 1364, Jun. 2011. 

  16. MND, "Defense Information Business Directive," 1683, Jul. 2014. 

  17. MND, "Defense Information System interconnection Guideline," Ma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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