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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제정 현황 및 시사점
Enactment Trend and Implication of the Polar Code in IMO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8 no.1, 2014년, pp.59 - 64  

서대원 ((사)한국선급) ,  김대헌 ((사)한국선급) ,  하태범 ((사)한국선급)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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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해빙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은 북극해 주변국뿐만 아니라, 먼 이웃국가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과거 극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설계 및 운용과 관련된 선급 규칙은 주로 북극해에 인접한 러시아, 노르웨이, 핀란드에 의해서 주로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규정인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Polar Code)를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2014년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의 제정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의 제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각 기관의 역할 및 시사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global warming continues, the rate of ice melting in polar regions is increasing rapidly. The interest related to north polar route is increasing among not only countries near Arctic ocean but also the other countries, In the past, the classification society rule related to a design and operatio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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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극지방운항선박에 의해 발생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도 본 회의에서 다뤄졌다.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종류 및 정의를 해양환경보호 위원회(MPEC)에 요청하였으며,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탱크의 위치 및 보호와 관련된 코드 내 문구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환경오염에 관련된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기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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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극지방운항선박의 세가지 등급은 무엇인가? 빙이 없는 극지방해역이라 할지라도 극지방 특수의 환경적인 위험요소는 산재해 있으므로, 극지방을 운항하는 크루즈 여객선과 같은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 극지방운항선박의 등급을 쇄빙기능을 가진 선박, 대빙구조를 가진 선박, 일반 강선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빙해선박의 안전성에 직결되는 구획 및 복원성관련 사항은 현존 규정이 극지방운항 선박의 운항에 충분한가를 검토하기 위해 복원성 및 어선안전전문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였다.
북극해에 인접한 러시아,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국가 및 주요 선급들이 보유하고 있는 빙해선박의 운항 데이터와 경험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만들어져 적용 및 유지/보수되었던 이유는? 199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극항로는 상업적인 이용 가능성이 현재처럼 높게 조명되지 못했으며, 쇄빙선을 포함한 빙해선박과 선박운항 관련 규정은 세계적으로 통일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북극해에 인접한 러시아,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국가 및 주요 선급들이 보유하고 있는 빙해선박의 운항 데이터와 경험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만들어져 적용 및 유지/보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개발한 경험이 없는 이유는? 극지 해역 항해 및 빙해선박과 관련된 규정 및 규칙 등은 극지해역 인접국가에서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극지해역을 가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개발한 경험이 없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선박 안전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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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Choi, Y.-H., Choi, H.-Y, Lee, C.-S, Kim, M.-H. and Lee, J.-M.(2012)"Suggestion of a design load equation for ice-ship impacts",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Vol. 4, No. 4, pp. 386-402. 

  2. Jeon, Y.-J. Rim C.-H. and Lee T.-K(2013) "Profile Analysis on Signal Measured Local Ice Load during Icebreaking in Arctic Sea",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37, No. 2, pp. 143-148. 

  3. Kim, D.-H., Kang, H.-K. and Ha, T.-B.(2013) "Trends in Enactment of Class-Rules and Polar Code for Vessels Operating in Low Temperature Environments", The Joint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2013. pp. 225-258. 

  4. Kang, H.-K., Kim, G.-P., Kim, D.-H. and and Ha, T.-B.(2013) "Example of Risk Assessment of Polar Shipping in Canada", The Joint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2013. pp. 215-224. 

  5. Lee S.W., Song, J.M. and Oh Y.S.(2011) Shipping & Port Condition Changes and Throughput Prospects With Opening of the Northern Sea Route, Korea Maritime Institute. 

  6. Na, C.-D. and Kim, J.-M.(2010) "Some Items to be Resolved for Going through the Arctic Rout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pp. 137-138. 

  7. Nam, J.-H., Park, I. Lee., H.J., Kwon, M.O., Choi, K. and Seo, Y.-K.(2013)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Covered Wa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Vol. 5, No. 2, pp. 210-226. 

  8.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2002), MSC /Circ.1056, MEPC/Circ.399 - Guil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Covered Waters, pp. 1-32. 

  9.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2004), MSC 79/8/2 - Ship Design and Equipment, Outcome of the XXVIIth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pp. 1-4. 

  10.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2010), DE54/23 - Report to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pp. 22-27. 

  11.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2011), DE55/22 - Report to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pp. 22-29. 

  12.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2012), DE56/25 - Report to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pp. 21-30. 

  13.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2013a), DE57/25 - Report to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and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pp. 21-31. 

  14.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2013b), SDC 1/3 - Development of a Mandatory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pp.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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