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장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가동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노후화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UN을 비롯 선진국의 화학물질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누출사고는 빈번하게 발생되어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국내의 경우 잇따른 누출사고로 정부와 관련부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 및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누출 및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제도의 기준 등 취급,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고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제도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장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가동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노후화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UN을 비롯 선진국의 화학물질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누출사고는 빈번하게 발생되어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국내의 경우 잇따른 누출사고로 정부와 관련부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 및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누출 및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제도의 기준 등 취급,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고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제도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Workplace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are scattered, because of old-aging facilities are have been operating for more than 20 years, there is still has the risk of an accident.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 and strengthen regulation of chemicals, but the frequent leak accidents have become a...
Workplace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are scattered, because of old-aging facilities are have been operating for more than 20 years, there is still has the risk of an accident.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 and strengthen regulation of chemicals, but the frequent leak accidents have become a big issue socially. In the case of subsequent domestic accidental chemical accident, the government and related departments for the overall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system has been checked and improved. In this study, improvements of the related system and the plan of safety management for on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nd the initial response were suggested throughout the analysis of problems on the actual condition of safety management and such as standard of the related systems for handling, management for occurring the main cause of the leak and chemical accidents from hazardous chemicals handling in the workplace.
Workplace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are scattered, because of old-aging facilities are have been operating for more than 20 years, there is still has the risk of an accident.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 and strengthen regulation of chemicals, but the frequent leak accidents have become a big issue socially. In the case of subsequent domestic accidental chemical accident, the government and related departments for the overall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system has been checked and improved. In this study, improvements of the related system and the plan of safety management for on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nd the initial response were suggested throughout the analysis of problems on the actual condition of safety management and such as standard of the related systems for handling, management for occurring the main cause of the leak and chemical accidents from hazardous chemicals handling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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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취급하는 기업들은 작업자에 대한 꾸준한 안전관리 교육과 노후설비 교체 및 개선, 철저한 시설점검, 사고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유해화학물질이 관리되는 제도의 문제점과 작업장에서의 취급,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규정된 법령의 중복된 업무의 통합된 제도관리체계 개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누출사고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는 안전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3년 3.19~5.31까지 총리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전문기관 등이 합동 추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3,84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Table 7은 전수조사 결과로 시설 노후화나 배관 연결 상태, 전기설비의 폭발 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 화학 사고 위험 항목에 대해 취약한 사항이 1건 이상 발견된 업체가 전체 조사업체의 42%에 이르는 등 유독물 취급현장의 화학사고 취약성이 확인됐다(4).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여수시청, 인제대학교의 사고사례 자료를 분석한 '00년부터 '06년까지의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총 311건이었다.
성능/효과
넷째, 환경·안전관리 시스템이 경제성장으로 늘어나는 생산설비를 쫓아가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노후한 시설을 제때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설비로 실적 우선의 경영형태가 만연하다.
다섯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누출사고 방지 및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기업 고유의 안전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배려 및 전문 인력의 양성, 근로자의 자율점검 등 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Table 7은 전수조사 결과로 시설 노후화나 배관 연결 상태, 전기설비의 폭발 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 화학 사고 위험 항목에 대해 취약한 사항이 1건 이상 발견된 업체가 전체 조사업체의 42%에 이르는 등 유독물 취급현장의 화학사고 취약성이 확인됐다(4). 또한 취급시설의 관리실태와 사고 취약원인조사,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며, 안전관리 문제 및 도급제도 부작용, 신고의무 불이행 및 안전관련 규제 미흡, 시설 노후화 및 경영자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1).
셋째,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사고로 번질 개연성이 크지만 인명이나 환경에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기업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초동대처가 늦어져 인명피해와 2차 피해까지 확대될 수 있다.
으로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고 있어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정부(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의 2013년 3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유독물 취급사업장 3,846개소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시설 노후화나 배관 연결 상태, 전기설비의 폭발 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 화학사고 위험 항목에 대해 취약한 사항이 1건 이상 발견된 업체가 전체 조사업체의 42%에 이르는 등 유독물 취급현장의 화학사고 취약성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중·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밀집한 수도권 및 부산 외곽 지역의 사업장들의 관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였고 산업단지별 비교 분석 결과에서도 중·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구성된 반월·시화 산단의 관리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둘째, 사회적인 안전 체제가 갖추어지도록 미래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특정지역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하는 작업자 및 소방대원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핸드북을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및 유해성을 잘 파악해야 하겠다. 소방활동으로 각 공장의 경방계획도를 숙지하고, 해당사업장과 주기적인 합동 대응훈련,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 초동대응에 필요한 소방차량에 각종 장구 및 제독장구의 적재된 장비 등을 철저히 관리 유지하면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첫째,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많은 정책방향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정된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관련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보완과 재난발생시 통합 대응할 수 있는 방재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방제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조직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화학전문가를 확보하여 기상 및 지리, 교통에 대한 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사고 물질의 양과 성상 등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 실시간 피해 예측 범위를 파악하여 화학사고의 대응책을 빠르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참고문헌 (14)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Chemical Safety Management Comprehensive Plan" (2013).
Ministry of Environment, "2012 White Paper of Environment", pp. 227-25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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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nvironment, "Places Handling Toxic Workplace 3,846 the Government Jointly Announced a Total Inspection Result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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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Workplace Safety Management for Chemical Terrorism and Prevent Accidents" (2012).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Hazardous Chemical Accident Casebook", pp. 3-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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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nvironment, "Third Basic Plan for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pp. 20 (2010).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OECD Guiding Principles for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pp. 105-153 (2003).
J. H. Koh, "Study on Chemical Risk Management Measures", Ministry of Environment, pp. 5-7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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