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택 및 집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건축물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압하는 소화설비로써 가장 적합한 것은 스프링클러라 여겨진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가진 본연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을 업종과 건축물 형태에 따라 단순하게 분류하며, 건물의 용도나 건축물의 층수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을 뿐, 법적으로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개념, 국내외 법체계상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그리고 근래에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및 관리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키운 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해서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집합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신규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하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장려하는 정책적 시행도 요구된다. 더욱이 스프링클러의 설치적 기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자격자에 의한 수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스프링클러의 운용 및 유지에 대한 관리적 기준도 보완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최근 들어 주택 및 집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건축물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압하는 소화설비로써 가장 적합한 것은 스프링클러라 여겨진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가진 본연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을 업종과 건축물 형태에 따라 단순하게 분류하며, 건물의 용도나 건축물의 층수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을 뿐, 법적으로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개념, 국내외 법체계상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그리고 근래에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및 관리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키운 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해서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집합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신규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하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장려하는 정책적 시행도 요구된다. 더욱이 스프링클러의 설치적 기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자격자에 의한 수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스프링클러의 운용 및 유지에 대한 관리적 기준도 보완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Recently, many accidents occur frequently because sprinklers aren't installed or don't work right when there are outbreak of fire in houses and aggregate buildings. Therefore, they can result in damage for humans and loss of property. Sprinklers are the most appropriate which can extinguish building...
Recently, many accidents occur frequently because sprinklers aren't installed or don't work right when there are outbreak of fire in houses and aggregate buildings. Therefore, they can result in damage for humans and loss of property. Sprinklers are the most appropriate which can extinguish buildings' fire in the initial stages. Through lack of legal system, in domestic cases, sprinklers cannot operate their inherent performance. Domestic standard simply classifies installation objects according to types of business and forms of buildings, also divides into uses and floors of buildings. Especially it only regulates that sprinklers must be installed every floors in particular fire buildings that have more than eleven floors. While it doesn't need to install sprinklers below ten floors, so we are threatened the safety. In this study, we derived cause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concepts of sprinklers facilities, installation standards in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 and recent cases that expanded damages in fire accidents because of weak point of installation and control standards. In domestic cases, as a result, government has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and law that regulate duty to install sprinklers to all aggregate buildings regardless of floors in terms of new buildings. Also, if someone who has existing buildings wanted to install them, government would guarantee subsidy to encourage installation. In addition, government supervises fire-fighting activities when there are fire by compensating standards about regular inspection by a qualified technicia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sprinklers as well as reinforcement of administrative criteria.
Recently, many accidents occur frequently because sprinklers aren't installed or don't work right when there are outbreak of fire in houses and aggregate buildings. Therefore, they can result in damage for humans and loss of property. Sprinklers are the most appropriate which can extinguish buildings' fire in the initial stages. Through lack of legal system, in domestic cases, sprinklers cannot operate their inherent performance. Domestic standard simply classifies installation objects according to types of business and forms of buildings, also divides into uses and floors of buildings. Especially it only regulates that sprinklers must be installed every floors in particular fire buildings that have more than eleven floors. While it doesn't need to install sprinklers below ten floors, so we are threatened the safety. In this study, we derived cause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concepts of sprinklers facilities, installation standards in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 and recent cases that expanded damages in fire accidents because of weak point of installation and control standards. In domestic cases, as a result, government has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and law that regulate duty to install sprinklers to all aggregate buildings regardless of floors in terms of new buildings. Also, if someone who has existing buildings wanted to install them, government would guarantee subsidy to encourage installation. In addition, government supervises fire-fighting activities when there are fire by compensating standards about regular inspection by a qualified technicia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sprinklers as well as reinforcement of administrativ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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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개념, 국내외 법체계상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그리고 근래에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및 관리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키운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선적으로 신축하는 건물 중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층고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따라 스프링클러의 설치 대상 건물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각 나라별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들 중에 스프링클러 관련 사고인 공동주택, 요양병원, 복합시설물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국내법 체계상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 혼선, 중복, 상이한 법조문이나 제도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고양터미널 화재사고는 지하 1층의 공사 현장 전원이 모두 차단되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수 없어 피해가 확산되었다. 또한 화재를 감지하고 알리는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놓아서 화재경보 및 대피방송이 늦어진 점도 공사현장에 있는 인부들의 대피를 지연시켰다. 더욱이 용접 과정에서 연기나 높은 온도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것을 우려해 밸브를 잠근 채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대상 데이터
2014년 5월 26일 오전 9시 1분경 고양종합터미널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4년 5월 26일 오전 9시 1분경 고양종합터미널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을 당했다. 고양터미널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건물 지하 1층 푸드 코트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튄 불꽃이 누출가스에 옮겨 붙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각 나라별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들 중에 스프링클러 관련 사고인 공동주택, 요양병원, 복합시설물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다음 표 2는 각 나라별 스프링클러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설치기준을 비교한 내용이다.
성능/효과
넷째, 건식 스프링클러는 수조에서 건식밸브 1차 측까지는 가압수가 들어 있으며, 2차 측 배관 내에는 폐쇄형헤드까지 압축공기가 들어 있는 구조이다. 즉 1차 측에는 가압송수장치로부터 공급된 가압수를 채우며 밸브 2차 측에는 공기압축장치로부터 유입되는 압축공기나 질소가스를 충전시켜 놓고, 화재로 인한 열로 인하여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압축공기나 질소가스가 배출되면서 밸브 1차 측에 있던 가압수가 방수되는 원리인 것이다.
더욱이 용접 과정에서 연기나 높은 온도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것을 우려해 밸브를 잠근 채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더욱이 조사결과 스프링클러는 물도 빠져있어서 안전점검 및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행 법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적용을 받지 않는 저층의 개인 주택의 경우는 화기를 주로 사용하는 부엌이나 전열 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침실, 거실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 개인 주택에 까지 화재예방을 위해 습식 또는 건식 스프링클러와 같은 규모가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습식 스프링클러의 장점을 살리고, 건식 스프링클러의 단점을 보완한 설비이다. 이는 1920년대에 개발되어 1950년대에 발달된 설비로 동절기 배관 내에 물의 동결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설비이다.
셋째, 천정이 높은 건물인 경우에는 화원(火原)의 방향으로 자동 지향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 방향으로만 분사되는 기존 스프링클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교체 및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후속연구
끝으로, 스프링클러의 설치적 기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자격자에 의한 수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스프링클러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적 기준도 보완하여야 한다. 앞서 화재사고 사례에서도 보듯이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의 경우는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를 의도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아서 큰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08 개정, 별표5 의료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규정은 바닥 면적 600m2 이상인 건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명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후 약방문이 되고만 것이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 설비 설치기준은 건물의 규모나 용도뿐만 아니라 건물 내 어떤 이용자가 상주하고 있는지, 어떤 사물이나 기계 설비 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화재위험의 노출정도는 어떤지 등 그 특성을 고려해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 화재사고의 경우에도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제대로 작동되었더라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유사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11층이라는 설치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집합건물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건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자동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개념, 국내외 법체계상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그리고 근래에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및 관리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키운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선적으로 신축하는 건물 중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층고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의 경우에도 6층 이하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당한 기준이나 논리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기준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스프링클러란?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는 건물 화재 시 천장 부근에 설치된 파이프로부터 물을 자동으로 분사시킴으로써,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는 소방 설비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는 자동소화 설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장치로 화재를 제어하거나 진압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시설이다.
성능이 확보된 스프링클러의 역할은?
또한 스프링클러는 자동소화 설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장치로 화재를 제어하거나 진압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시설이다. 성능이 확보된 스프링클러는 대형 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력의 현장 진압 상황을 줄여주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프링클러가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경감시켜주는 핵심적인 소방시설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러한 통계 자료는 국내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859건 중 정상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830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 4,800만원의 재산 피해와 0.1명의 인명 손실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29건의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평균 6억 2,200만원의 재산 피해와 4.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2]. 이는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경감시켜주는 핵심적인 소방시설이라 할 수 있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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