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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설비의 인명 안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sonal Safety Improvement of the Gaseous Fire Extinguishing System 원문보기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14 no.3, 2014년, pp.193 - 199  

구재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초록

가스계 소화설비의 오방출로 인한 인명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스계 소화약제는 자체독성, 질식효과 및 연소생성물에 의해 농도에 따른 인체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내 가스계 소화설비 관련 규정은 선진 규정과 비교하여 인명구조용 호흡장치, 설비 오작동 대책, 경고표시, 교육 훈련 등 인명안전 규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스계 소화설비에 의한 인명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발생한 인명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사고가 시스템 오동작, 고장 및 가스방출 후 현장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스계 소화설비 관련 4개의 인명안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할로겐화합물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인명구조용 호흡장치 구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법적 규제강화, 경고표시 규정화 및 가스 오방출 대비책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ersonal safety accidents due to incorrect gas discharge of a gaseous fire extinguishing system continue to be generated. Gaseous fire extinguishing agents is analysed as hazards to the human body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 of the gas to be analysed in self-toxic, its own toxicity, the choc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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