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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자기록의 이관 현황에 관한 기초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Transfer of Public Digital Records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4 no.3, 2014년, pp.33 - 54  

현문수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초록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2015년부터 진행될 본격적인 전자기록 이관과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이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관방법론 표준에 근거하여 공공 전자기록 이관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활동 영역을 도출하고 2014년 현재 시점에서의 이관 현황을 돌아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2015년으로 예정된 본격적인 전자기록 이관에 있어 주요하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향후 안정적인 공공 전자기록 이관을 준비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을 가시화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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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pose the current status of the transfer of public digital records. Based on the PAIMAS transfer methodology, it identified the domains of transfer in the Korean public sector. Through the result of the interviews with experts in the field, this study examined what the records c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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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전자기록관리의 경우는 시스템 지원 업무와 기록관리운영 업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외 기록청에서의 역할 분담 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가기록원 내부의 업무분석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기록 관리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생산기관 및 기록관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B와 E, K와의 면담에서 이미 2012년까지 전자기록 관리TF팀을 운영한 경험이 있음을 확인한 만큼, 당시의 경험과 최근의 경험을 견주면서 조직 차원에서의 역할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바이다.
  • 이관 주체인 각급 기관 단위에서조차 전자기록 이관과 관련된 사항이 아직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된 바 없고 공공기록 이관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익명 및 신원 확인이 불가한 방식으로 표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략적인 프로필도 부득이하게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확인한 이관 업무의 진행 현황을 시급하게 드러내고 현장과 학계에서 공공 전자기록의 이관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 따라서 본 연구가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사용한 8개 기준 영역은 이관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기 힘들며, 평가를 위한 기준도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대규모 전자기록 이관이 처음 시도되는 만큼 2015년에 진행되는 이관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도 이 연구의 목적은 아니다.
  •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이미, 국가기록원이 매년 대량의 전자기록을 이관받기 시작하는 첫 시점인 2015년을 반년도 남겨놓지 않은 현재 시점임에도 그 이관의 주요 주체인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 이관과 관련된 정책이나 방향,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상황을 드러내고 향후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전자기록 이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를 드러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이유로 PAIMAS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세밀한 분석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은 진행하지 않았다.
  • 이관 주체인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을 일부나마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 이를 통해 향후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자기록을, 특히 문서형 기록에서 확대되어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을 이관하기 위해 어떤 논의들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지점들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사용한 8개 기준 영역은 이관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기 힘들며, 평가를 위한 기준도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 마지막으로, 각 기준 영역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이관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기본적인 이관 방법론 표준에 근거하여 공공 전자기록의 대량 이관을 위해 이행되고 있는 활동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들여다보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관 주체인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을 일부나마 드러내고자 하였다.
  •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제시한 8개 영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공 전자기록을 이관하기 위해 이행하고 있는 활동과 관련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강조했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세밀한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이관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이미, 국가기록원이 매년 대량의 전자기록을 이관받기 시작하는 첫 시점인 2015년을 반년도 남겨놓지 않은 현재 시점임에도 그 이관의 주요 주체인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 이관과 관련된 정책이나 방향,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우선, 「2014년 기록물 관리 지침(이하 관리 지침)」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이하 교육 자료)」 등을 분석하여 법규상 이관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였다.
  • 이에 이관방법론 표준인 PAIMAS에 근거하여 공공 전자기록을 이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비추어 2014년 현재 시점에서의 이관 업무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대량 전자기록 이관에 있어 주요하게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향후 안정적인 공공 전자기록 이관을 준비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을 가시화하여 공론의 장을 열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이는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일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이 연구는 2015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양적인 면에서나 기록의 유형 면에서 점차 확대되어야 하는 다양한 전자기록 이관을 준비하기 위해 기록 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물론 연구자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어떠한 논의를 해야 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에 이관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서 드러난 문제 중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지점을 ‘이관 대상 객체’, ‘이관 주체와 역할’, ‘정책적 합의’, ‘검증’의 4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2015년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 사이에 진행될 본격적인 전자기록 이관 업무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영역에서는 기록관이 이관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할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주요한 특징을 각 주체가 알고 있는지, 이들 정보 및 데이터에 적용할 표준과 규격 및 절차는 마련되었는지, 생산 당시 적용된 표준과 현재 표준이 다를 때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확인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즉,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할 대상 정보나 객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이에 대해 충분히 합의하고 그 내용을 공식화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이 장에서는 공공 전자기록의 이관과 관련하여 앞서 드러난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할 문제들을 도출해 보았다. 계속 강조하듯이 국가기록원이 2015년 한 해 전자기록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관할 수 있을지 평가하는 것은 이 연구의 의도나 범위가 아니다.
  • 이 절에서는 전문가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관 활동 이행 현황을 서술하였다. 1장의 <표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면담한 전문가는 알파벳 두문자로 표기하였다.
  • 본 연구는 기본적인 이관 방법론 표준에 근거하여 공공 전자기록의 대량 이관을 위해 이행되고 있는 활동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들여다보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관 주체인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을 일부나마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 이를 통해 향후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자기록을, 특히 문서형 기록에서 확대되어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을 이관하기 위해 어떤 논의들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지점들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였다.
  • 이 중에서도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단계는 ‘예비 단계’와 ‘공식 협약 단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전자기록 이관 단계는 실물 이관 이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물 이관의 실시와 이관 후 검증 단계 에서 이행되는 활동보다는 실물 이관 이전 단계의 활동 이행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가설 설정

  •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개별 시스템 단위로 생산되는 기록의 양과 유형, 표준 RMS로 이관되는 과정에서의 오류 확인, 오류 확인 이후 사후 처리 절차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이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령에 따라 일찍부터 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전년도 기록물 생산 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 양과 유형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관과 국가기록원 모두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황진현, 2013)으로 드러난 점은 무척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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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관이란 무엇인가? ‘이관(transfer)’은 “처리 일정 등에 의해 생산 부서 또는 기록관으로부터 보존 기록관으로 기록을 이송하는 것”이며 “물리적·법적 차원의 이송”이자 “기록의 보관권 변동이 수반”되는 업무(한국기록학회, 2008, p. 173)이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입장에서 이관은 어떤 의미인가?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입장에서 이관은 ‘인수(accessioning)’인데, 이는 ‘기록에 대하여 물리적 및 법적인 보존․관리권을 확보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업무’이며 ‘레포지토리의 소장물 목록에 기록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기입하여 아주 기초적인 물리적·지적 통제를 하는 최초 처리 단계까지 함축’하는 업무(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2005, pp. 3-4)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신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2004년 생산한 공공 전자기록을 본격 이관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2015년은 국가기록원이 본격적으로 대량의 전자기록을 이관 받는 첫 해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신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2004년 생산한 공공 전자기록을 본격 이관하는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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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국가기록원 (2013). 2014 기록물 관리 지침. 성남: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3). 2014 Management guideline for archival records. Seongnam: National Archives of Korea.) 

  2. 국가기록원 (2014).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대전: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4).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User education.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3. 안병우, 이상민, 심성보, 남경호, 김진성, 오동석, 정태영 (2012).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 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기록학연구, 34, 3-28.(Ahn, Byung-Woo, Lee, Sang-min, Sim, Seong-Bo, Nam, Kyeong-Ho, Kim, Jin-Sung, O, Dong-Seok, & Jeong, Tae-Young (2012). 2013 Records regime: Issues and prospects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4, 3-28.) 

  4. 오삼균, 김희섭, 오상훈, 권도윤, 원선민 (2008). 전자 기록물 이관 절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2(4), 441-461.(Oh, Sam-Gyun, Kim, Heesop, Oh, Sang-Hoon, Kwon, Doyun, & Won, Sunmin (2008). A study on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transferring electronic reco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12(4), 441-461.) 

  5. 이젬마 (2014). 전자기록물 이관 관련 제도.표준 분석. 2014년도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발표논집, 9-23.(Lee, Gem-Ma (2014). Analysis of standards & systems for transfer of electronic records.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ccasional Papers Series, 2014 Spring, 9-23.) 

  6. 임진희 (2013). 전자기록관리론. 서울: 선인.(Yim, Jin-Hee (2013).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eoul: Sun-in.) 

  7. 임진희 (2014). 행정정보시스템 기록의 이관 사례. 2014년도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발표논집, 27-49.(Yim, Jin-Hee (2014). A case study on the transfer of public administrative dataset records.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ccasional Papers Series, 2014 Spring, 27-49.) 

  8. 임진희, 이대욱 (2012). 대량기록물 처리를 위한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의 디지털저장소 배치형상 연구. 기록학연구, 32, 177-217.(Yim, Jin-Hee & Lee, Dae-Wook (2012). A study on configuring deployment of digital repositories for the archives management system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2, 177-217.) 

  9. 임진희, 조은희 (20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방법 연구: 데이터웨어하우스 ETT 경험을 기반으로. 기록학연구, 25, 91-129.(Yim, Jin-Hee & Cho, Eun-Hee (2010). A study on data adjustment and quality enhancement method for public administrative dataset records in the transfer proces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datawarehouses' ET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5, 91-129.) 

  10. 정은이 (2007). 전자기록 이관의 신뢰성 확보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Jung, Eun-Yi (2007). Developing strategies for reliable transfer of electronic recor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11. 조이형, 김영주 (2011). 미국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동향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57-76.(Jo, Yi-Hyung & Kim, Young-Joo (2011). A study on the current trend and implications of NARA's ER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11(2), 57-76.) 

  12. 천권주 (2007).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이관절차모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6, 39-96.(Cheon, Kwon-Ju (2007). A study on transfer process model for long-term preservation of electronic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6, 39-96.) 

  13.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records and archival terminology. Seoul: Yuksabipyoungsa.) 

  14. 황진현 (2013). 공공기관의 생산현황통보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7, 145-188.(Hwang, Jin-Hyun (2013). A study on the records production report of public institut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7, 145-188.) 

  15. CCSDS (2004). Producer-Archive Interface Methodology Abstract Standard. [CCSDS 650.0-M-1] 

  16.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 (1999). Dictionary of Archival Terminology. (Draft Third Edition/DAT III). Quoted in CCSDS (2004). Producer-Archive Interface Methodology Abstract Standard. [CCSDS 650.0-M-1] 

  17.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5). A Glossary of Archives & Records Terminology. Chicago: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 

  1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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