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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On The Mandatory Control About Illegal Foreign Workers in China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4 no.9, 2014년, pp.236 - 246  

노재철 (호서대학교)

초록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ost countries have been promoted the legislative policy for the legal employment, causing a social conflicts by illegal immigrants in any countries. Despite the efforts to alleviate the illegal aliens, there are not nearly enough successful cases, and encounter a social problem about illegal stay w...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국인중국취업 관리규정 제 2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중국 취업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외국인중국취업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 취업 할 경우 정주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회노동에 참가하여 노동보수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 규정은 중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직업비자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고.
중국정부는 외국인이 중국에 취업할 경우 무엇을 하는가? 중국정부는 외국인이 중국에 취업할 경우 취업허가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즉 기업에서 외국인을 임용 할 경우 반드시 외국인을 위하여 취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중국취업 관리규정 제8조 규정은 무엇인가? 《외국인중국취업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 취업 할 경우 정주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회노동에 참가하여 노동보수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 규정은 중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직업비자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고. 입국 후 외국인 취업증을 취득해야 중국에서 취업 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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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1. Alfred C. Aman, "The Domestic Face of Globalization: Law's Role in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Vol.2, p.43, 2011. 

  2. Alfred C. Aman, "The Domestic Face of Globalization: Law's Role in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Vol.2, p.44, 2011. 

  3. http://www.ynxinhuanet.com/focus/2004-10/13content30234163.htm,20 

  4. 중국행정법전문란 "외국인 비자신청와거주허가 규정" 2005.03. 11. 

  5. 2009년도 인자원사회보장사업발전 통계공보, http//www.gov.c.n/gzdt/2010-05/21/content-1611039.htm. 

  6. (외국인중국에불법취업많이증가매년 2만건 처리)자료 원고지 (瞭望) 

  7. http://www.yn.xinhuanet.com/focus/2004-10/13/content-30234163.htm,2013nian8yue 訪問 

  8. 李愼明,(2006年 : 全球政治?安全?告) 第167頁, 社會科學文獻出版社 

  9. 郭峰超, , 第85-90頁 載 2003年第11期 

  10. , 來源于大洋?, http://news.sohu.com/20061025/n245988318.shtml. 

  11. 高準基, "雇用許可制下で不法滯在勞?者の現況と問題点及び法的對?方案", 韓國勞?法學會, 勞?法學 第42號, pp.207-208, 2013.3, 

  12. 최홍,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포커스 326호(2011.2.15)참조 

  13. 한인상,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제 및 불법체류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23집, pp.478-479, 2011.12. 

  14. 高準基, "雇用許可制下で不法滯在勞?者の現況と問題点及び法的對?方案", 韓國勞?法學會, 勞?法學 第42號, p.221,2013.3, 

  15. 월간 중국동포소식지, 동포사기단에 조선족이 이용당하고 있다 2011.6월. 

  16. 高準基, "雇用許可制下で不法滯在勞?者の現況と問題点及び法的對?方案", 韓國勞?法學會, 勞?法學 第42號, pp.223-230, 2013.3 

  17. 설동훈, "각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체계 사례연구", 노동부 연구용역, p.64, 2004. 

  18. Schonwalder/Vogel/Sciortino, Migration und Illegalitat in Duutschland,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ur Sozilforschung, 2004. 

  19. 고준기, "재고용과 재고용 이후 고용허가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한양법학(2012), 

  20. 설동훈 외 4인, "각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체계 사례연구", 노동부 연구용역, p.39, 2004. 

  21. 이학춘, "독일외국인 정책사례연구와 한국에의 시사점", 노동법논총, 제22집, p.165, 2011(8). 

  22. 한인상,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제 및 불법체류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23집, p.473, 2011(12). 

  23. Konrad Batog, "Immigration Policy v. Labor Policy: An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bor Law to Unauthorized Foreign Workers," Loy. Int'l L. Vol.3, p.127, 2005. 

  24. Sean Hayes, Columnist, New York System Benefits Migrants, The Korea Herald, Aug. 15, 2003. 

  25. Medina, "Employer Sanction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Mexico: Exploring the Criminalization of Immigration Law", Sw. J.L. & Trade Am., Vol.3, p.353, 1996. 

  26. Konrad Batog, "Immigration Policy v. Labor Policy: An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bor Law to Unauthorized Foreign Workers," Loy. Int'l L. Vol.3, p.125, 2005. 

  27. 현대경제연구원, 주요국 외국인력 정책비교 및 시사점- 산업노동력확보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방안- VIP Report11-16(통권 제486호), 2011.5.3. 

  28. Cluade-Valentin Marie, "Measures Taken to Combat the Employment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In France," OECD, Combating the Illegal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OECD pp.107-112,,2000, 

  29. 문준조, "주요국가의 외국인이주근로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보고 2007-01), pp.198-199, 2007. 

  30. 1986년 이주개혁 및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31. 정승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강제퇴거처분과 절차적 구제수단의 모색", 노동법논총, 제17집, p.35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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