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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oroughly on passing of risk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icles 66~70 of the CISG contain provisions on passing of risk. Article 66 states the main effect of passing risk to the buyer. Article 67~69 determine the decisive point in tim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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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나? | 국제상거래가 증가하고 복잡화됨에 따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도 많은 위험과 법리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많은 노력과 비용을 소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결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이 제정되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 |
일반적인 위험이전 문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 일반적으로 위험이전(passing of risk)의 문제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어 멸실ㆍ손상된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의 문제, 즉 누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위험부담의 문제를 말한다. 이러한 위험이전에 있어서 위험의 개념은 일반적인 위험의 개념과는 다르다.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위험부담의 귀속주체에 따라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 오늘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위험부담의 문제는 컨테이너와 같은 운송수단의 발달과 보험제도의 진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완전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위험부담의 귀속주체에 따라 부보문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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