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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7 no.3, 2014년, pp.519 - 53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order to accomplish the successful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that provide a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o set up and practice the relative substantial operating system.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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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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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란? |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각종 ‘연구성과'2)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는 각종 관리규범 및 그에 따른 운영체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의 공공자산으로서 관리하는 한편, 그 산업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 성과 관리정책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
국가가 과학기술 성과관리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 국가가 과학기술 성과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각종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과학기술을 진흥시킴은 물론, 개발된 과학기술적 성과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을 달성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 헌법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127조 제1항) 다양한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통해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연구성과를 소유한 기관은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제1문),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국내의 중소기업을 우선하여야 한다(동 제2문). 만일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제5항)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성과 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제22조),14)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비,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 등 일정한 목적과 각 목적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사용하여야 한다(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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