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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비조합 공동주택 재건축안전진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afety Diagnosis for Reconstruction of the Non-Association Apartment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29 no.5, 2014년, pp.82 - 87  

방제돈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오태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rocedures of safety diagnosis assessment have been applied by synthetical consideration of structural safety, functionality, and economic efficiency in determining reconstruction or remodeling, but they have limitations in some special cases such as the non-association apartment. 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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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Fig.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2개단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적용, 실시방안을 검토하고 진단 후 평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향후 발생될 비조합 재건축의 실시사례로 활용하여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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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정법의 입법 취지는? 소유자가 다수이고 이해관계가 다양할 경우에 상호 조정을 통하여 원활히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도정법의 입법 취지로, 비조합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자가 1인이므로 도정법상 조합 설립대상이 될 수 없으나1), 주택소유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도정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향후에 민간 이외의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1인 소유의 비조합 공동주택의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한 법률해석(유권해석, 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진단비용을 직접 산출ㆍ분석하여 실무 사례로 활용한다면 안전진단 시행여부 판단과 사업비의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도정법에 근거한 ‘재건축’이란? 도정법에 근거한 ‘재건축’이란 기존의 노후ㆍ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그 철거한 대지 위에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하는 행위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조합원의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청산하는 방식이며1) , 주택법에 의거한 ‘신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2)(Table 1.)
주택소유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도정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소유자가 다수이고 이해관계가 다양할 경우에 상호 조정을 통하여 원활히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도정법의 입법 취지로, 비조합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자가 1인이므로 도정법상 조합 설립대상이 될 수 없으나1), 주택소유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도정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향후에 민간 이외의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1인 소유의 비조합 공동주택의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한 법률해석(유권해석, 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진단비용을 직접 산출ㆍ분석하여 실무 사례로 활용한다면 안전진단 시행여부 판단과 사업비의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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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Enforcement Decree", 2010. 

  2.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ousing Act, Enforcement Decree", 2009 

  3.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tudy on Safety Diagnosis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termination of Reconstruction", 2003. 

  4. Seoul Special City in Korea,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Enforcement Decree", 2009. 

  5.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Technology, "Safety Diagnosis Service Report", Research Repor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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