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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전자통신동향분석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v.29 no.4, 2014년, pp.147 - 156
장재혁 (방송통신정책연구실) , 김태한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우리나라는 전파관리 비용 충당 및 전파진흥을 목적으로 전파사용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과 기준 및 법제도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가용주파수 대역의 확대, 전파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파자원 관리비용 체계의 재평가 및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전파자원 관리비용의 목적 및 법적 성격, 부과 체계, 운용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파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규제수수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무선통신 외에도 유선통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 등을 포함하므로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 보다 부과대상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미국 FCC의 규제수수료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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