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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Magazine of RCR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v.10 no.4, 2015년, pp.28 - 32
박성호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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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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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서 지정한 녹색제품이란 무엇인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GR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기관의 녹색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서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동법에서 GR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규정하고, 자발적인 구매를 통한 소비증대를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아울러, GR인증을 획득한 재생아스콘 제품은『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사용 대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
GR 인증제도란 무엇인가? | GR 인증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의거하여, 외환위기가 엄습하던 ‘97년 5월 자원생산성 향상 및 산업자원의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일환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법정인증제도입니다.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목재 등 총 17개 분야의 재활용가능자원을 활용하여 제조된 재활용제품에 대해 제품별 품질표준 및 공장심사기준을 제정하고, 제품 전 과정에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GR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의 지원정책을 통해 국가 재활용제품 표준화 및 자원순환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GR 인증제도는 어떤 제품에 대하여 GR 인증을 부여하는가? | GR 인증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의거하여, 외환위기가 엄습하던 ‘97년 5월 자원생산성 향상 및 산업자원의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일환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법정인증제도입니다.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목재 등 총 17개 분야의 재활용가능자원을 활용하여 제조된 재활용제품에 대해 제품별 품질표준 및 공장심사기준을 제정하고, 제품 전 과정에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GR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의 지원정책을 통해 국가 재활용제품 표준화 및 자원순환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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