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악취강도를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을 통하여 공중화장실관리 및 악취저감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악취희석배수는 소변기실에서 10~669, 대변기실에서는 31~464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악취강도 2.5도 이상의 악취가 발생하는 곳은 6개소(33%)로 조사되었다. 수세식 발효식 재래식처리방식의 대변기실과 설치년도에 따라 악취강도는 차이가 있으나, 화장실 면적은 차이가 없다. 악취원인물질 확인을 위한 6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기기분석결과 NH3 최대농도는 2.04 ppm, 평균농도는 0.67 ppm이며, $H_2S$, $CH_3SH$, $(CH_3)_3N$는 검출되지 않았다. 발효식과 재래식공중화장실에는 비누, 방향제, 쓰레기통이 없었다. 화장지는 수세식 화장실의 50%에만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악취강도를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을 통하여 공중화장실관리 및 악취저감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악취희석배수는 소변기실에서 10~669, 대변기실에서는 31~464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악취강도 2.5도 이상의 악취가 발생하는 곳은 6개소(33%)로 조사되었다. 수세식 발효식 재래식처리방식의 대변기실과 설치년도에 따라 악취강도는 차이가 있으나, 화장실 면적은 차이가 없다. 악취원인물질 확인을 위한 6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기기분석결과 NH3 최대농도는 2.04 ppm, 평균농도는 0.67 ppm이며, $H_2S$, $CH_3SH$, $(CH_3)_3N$는 검출되지 않았다. 발효식과 재래식공중화장실에는 비누, 방향제, 쓰레기통이 없었다. 화장지는 수세식 화장실의 50%에만 있었다.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establish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toilets and reduction of the offensive odor through the air dilution olfactory method and instrumental analysis about offensive odor dilution rate of public toilets, focusing on the Dong-gu, Daejeon Me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establish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toilets and reduction of the offensive odor through the air dilution olfactory method and instrumental analysis about offensive odor dilution rate of public toilets, focusing on the Dong-gu, Daejeon Metropolitan City, Korea. The offensive odor intensities ranged from 10 degree to 669 degrees in the urinal toilets and from 31 to 464 in closet bowl toilets. Meanwhile, toilets that had offensive odor of more than 2.5, of which a civil complaint can be filed, were researched 6 (33%). Offensive odor intensiti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loset bowl toilets of the flush, fermented and conventional methods and the year of their installation, but not according to the area of the toilets. As a result of the instrumental analysis targeting 6 public toilets to identify the offensive odor substance, the maximal concentration of $NH_3$ was 2.04 ppm and the average concentration was 0.67 ppm, but $H_2S$, $CH_3SH$ and $(CH_3)_3N$ were not detected. In the fermented and conventional public toilets were not soaps, air fresheners and wastebaskets. Just 50% of the flush toilets had toilet tissu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establish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toilets and reduction of the offensive odor through the air dilution olfactory method and instrumental analysis about offensive odor dilution rate of public toilets, focusing on the Dong-gu, Daejeon Metropolitan City, Korea. The offensive odor intensities ranged from 10 degree to 669 degrees in the urinal toilets and from 31 to 464 in closet bowl toilets. Meanwhile, toilets that had offensive odor of more than 2.5, of which a civil complaint can be filed, were researched 6 (33%). Offensive odor intensiti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loset bowl toilets of the flush, fermented and conventional methods and the year of their installation, but not according to the area of the toilets. As a result of the instrumental analysis targeting 6 public toilets to identify the offensive odor substance, the maximal concentration of $NH_3$ was 2.04 ppm and the average concentration was 0.67 ppm, but $H_2S$, $CH_3SH$ and $(CH_3)_3N$ were not detected. In the fermented and conventional public toilets were not soaps, air fresheners and wastebaskets. Just 50% of the flush toilets had toilet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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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18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악취강도를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을 통하여 공중화장실관리 및 악취저감대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한편 황화합물측정의 시료샘플링은 Buck사 LP-1으로 200 cc/min로 5분간 TenaxTA에 흡착시켰으며, 열탈착기법을 적용 오븐조건은 35℃(5분 유지) 분당 15℃로 220℃까지 올려 분석하였다. 또한 풍속과 온도․습도측정은 복합악취 현장시료채취와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풍속계(KANOMAX, USA, Model : A531)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복합악취농도 측정을 위해 채취된 시료는 “악취공정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판정인의 선정시험, 현장시료의 후각측정, 측정결과의 통계처리 및 분석의 3단계로 공기희석관능법의 진행절차는 악취공정 시험법에 준하여 진행되어 상세한 사항은 생략하였다.
한편 시료채취는 남자 화장실을 대상으로 화장실악취를 대표 할 수 있는 화장실내부 소변기실(소변기설치 및 세면 시설 등) 및 대변기설치실에서 악취시료채취기(오토테크, Model : KM-2000)를 이용하여 무취공기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한 무취백에 3 L씩 채취하여 이동과정에서 온도에 의한 변질을 막기 위하여 검정비닐 백에 담아 실험실로 옮겨 상온(15~20℃)을 유지하고 48시간 이내에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료채취 환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풍속측정기를 이용하여 기온, 풍속, 습도를 함께 측정하였다. 한편 공기 희석관능법에 의한 복합악취농도의 원인물질을 확인하고자 화장실악취의 주된 원인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메틸메르캅탄(CH3SH), 트리메틸아민((CH3)3N)10,11,15)에 대해서 18개 공중화장실 모두조사에 따른 시료수와 분석기간을 고려하여 6개를 선정하여 소변기실에서 기기분석용 시료로 채취하였다.
한편 처리방식은 선정된 18개 공중화장실 중 13개 화장실은 수세식이며, 발효식은 어린이공원(II)1개, 소공원(III)2개, 공원(IV)1개씩 포함되어 있고 광장 및 체육시설(V)에는 재래식1개가 포함 되어있다. 한편 악취조사는 악취민원이 계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1)을 고려하여 2014.8.10~30까지 이용자 사용 후의 악취농도를 확인하고자 오후 2~4시간대에 시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53개 공중화장실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규정 조성기준에 따라 구분8)되고 관할구청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9)설치장소별로 6분류하여[저소득층밀집지역(I), 어린이공원(II), 소공원(III), 공원(IV), 광장 및 체육시설(V), 삼림욕장 및 등산로(VI)]각 분류별 3개의 공중화장실을 선정하였다.
즉 공중화장실 악취발생의 주원인물질은 NH3로 판단되며,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화장실은 1개로 조사되었다.
한편 시료채취는 남자 화장실을 대상으로 화장실악취를 대표 할 수 있는 화장실내부 소변기실(소변기설치 및 세면 시설 등) 및 대변기설치실에서 악취시료채취기(오토테크, Model : KM-2000)를 이용하여 무취공기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한 무취백에 3 L씩 채취하여 이동과정에서 온도에 의한 변질을 막기 위하여 검정비닐 백에 담아 실험실로 옮겨 상온(15~20℃)을 유지하고 48시간 이내에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료채취 환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풍속측정기를 이용하여 기온, 풍속, 습도를 함께 측정하였다. 한편 공기 희석관능법에 의한 복합악취농도의 원인물질을 확인하고자 화장실악취의 주된 원인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메틸메르캅탄(CH3SH), 트리메틸아민((CH3)3N)10,11,15)에 대해서 18개 공중화장실 모두조사에 따른 시료수와 분석기간을 고려하여 6개를 선정하여 소변기실에서 기기분석용 시료로 채취하였다. Fig.
성능/효과
1) 공중화장실의 악취희석배수는 소변기실에서 10에서 669, 대변기실에서는 31에서 464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소변기실은 대부분 10에서 208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나 대변기실에서는 31에서 300 사이에 분포되어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 현행 “악취방지법”에서의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규정은 사업장악취만을 규정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악취관리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 방지를 위한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
2) 공중화장실 수세식, 발효식, 재래식 처리방식별 복합악취희석배수비교에서 발효식과 수세식의 소변기실이 약 102와 123으로 처리방식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변기실의 악취희석배수는 처리방식별로 46에서 328로 조사되어 처리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중화장실의 설치년도 및 면적별 복합악취농도의 영향조사에서 2005년 이전이 이후보다 높게 나타나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설치면적에 따른 복합악취의 악취희석배수는 소변기실에서 46에서 179 사이, 대변기실은 44에서 243.8 사이로 면적에 따른 악취농도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악취원인물질조사를 위한 기기분석결과 NH3평균농도는 0.67 ppm이며, 황화합물과 아민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악취의 주원인물질 중 NH3가 악취발생의 주원인으로 판단되며, 배출허용기준 1 ppm을 초과하는 가장 높은 이유로는 온도에 의한 악취물질의 발산량증가 보다 화장실 설치위치와 이용자가 많고 청소 및 소독횟수의 부족 등 관리․ 운영에 대한 측면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공중화장실의 물품 관리실태 조사에서 비누, 방향제, 쓰레기통 등 물품비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발효식과 재래식은 모두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세식화장실은 절반정도 비치하고 있었다.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은 수세식화장실은 절반정도로 주로 이용자가 많은 주택가로 화장실 위치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공급량 부족과 도난 등의 문화의식과 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중화장실의 물품비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Table 9와 같이 발효식과 재래식 화장실에는 비누, 방향제, 쓰레기통이 모두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세식의 경우 화장지, 비누, 방향제는 약 6~7곳에 비치되어 조사대상 화장실의 절반정도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변기실은 대부분 10에서 208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나 대변기실에서는 31에서 300 사이에 분포되어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 18개 공중화장실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6개소(소변기실 1개, 대변기실 5개)에서는 주거지에서 30% 이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악취강도 2.5이상의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중화장실에 대한 악취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최근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규제 외 대상지역의 민원은 규제대상지역 민원에 비해 거의 10배에 달하며 전년에 비해 3배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현행 “악취방지법”에서의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규정은 사업장악취만을 규정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악취관리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 방지를 위한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3)
악취관련 민원의 현황은?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환경요구로 악취관련 민원은 연평균 13%로 지속적으로 증가(’01년 2,760건→’10년 7,247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악취규제대상 관리지역 외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규제 외 대상지역의 민원은 규제대상지역 민원에 비해 거의 10배에 달하며 전년에 비해 3배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 악취조사를 위해 시료채취한 방법은?
한편 시료채취는 남자 화장실을 대상으로 화장실악취를 대표 할 수 있는 화장실내부 소변기실(소변기설치 및 세면 시설 등) 및 대변기설치실에서 악취시료채취기(오토테크, Model : KM-2000)를 이용하여 무취공기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한 무취백에 3 L씩 채취하여 이동과정에서 온도에 의한 변질을 막기 위하여 검정비닐 백에 담아 실험실로 옮겨 상온(15~20℃)을 유지하고 48시간 이내에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료채취 환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풍속측정기를 이용하여 기온, 풍속, 습도를 함께 측정하였다. 한편 공기 희석관능법에 의한 복합악취농도의 원인물질을 확인하고자 화장실악취의 주된 원인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메틸메르캅탄(CH3SH), 트리메틸아민((CH3)3N)10,11,15)에 대해서 18개 공중화장실 모두조사에 따른 시료수와 분석기간을 고려하여 6개를 선정하여 소변기실에서 기기분석용 시료로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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