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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제도의 현대적 가치와 개인정보문제
Monetary Penalty System and Privacy 원문보기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20 no.6, 2015년, pp.107 - 115  

김운곤 (조선이공대학교 해양경찰과)

초록

벌금형은 형벌체계상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형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범, 조세범, 기업범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벌금형을 통한 제재는 형사제재 방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로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형벌의 위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가 많은데도,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똑같게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선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적 형벌로서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액벌금형제도는 일수벌금형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낮은 벌금형제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범칙금제도로 대체하여 사회적 비난이 낮은 범죄행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형벌의 기능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식절차에서는 기소와 재판절차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fine is defined to the criminal penalty which is slighter than imprisonment on a system of criminal penalty, but put practically a seat to imprisonment and similar strong discipline contrivance to commission agent in capitalism societies be doing. Also, did heavy commission, but the corporation t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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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둘째 일수벌금제도와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범죄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벌금을 일수로 정하고 행위자의 자력에 따라 1일의 벌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형사제재 수단으로서 벌금형이 최적화된 형벌로서 사용되기 위한 정당성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벌금형 제도를 실체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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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형법이 발휘하는 힘은 무엇인가? 형법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호 작용이 형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형법이 발휘하는 힘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익들을 보존하고,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힘이다[1]. 이러한 형법이 구성원에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절차와 그에 따른 집행의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벌금형의 특징은 무엇인가? 벌금형은 수형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이다. 따라서 수형자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서 심리적 또는 경제적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에 비하여 인도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형벌이다[4].
형의 집행은 어떤 과정인가? 형의 집행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벌의 내용을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실현하는 과정이다[7]. 「형법」은 형의 집행 장소와 기본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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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Winfried Hassemer, Warm Strafe sein muss, Translator : Bae Jong-Dae.Yoon Jae-Wang, Nanam Publishing Co., 2011, p.130. 

  2. Dona Weekly Magazine, "Problem of detention in labor house", Vol. 931, 2014. 3. 31, p.57. 

  3. Park, Jae-yoon, "Comments, General Provision of Criminal Act(2)", Korea Law &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e, 2011, p.500. 

  4. Kim, Hye-Kyung, "Fines to be proportional to imprisonment", Korea Journal of Criminology, Vol.24 No.2, 2012, Korean ABociation of Criminology, p.111. 

  5. Japan Supreme Court, 1950. 6. 27. Case of Criminal, 46, 958. 

  6. Jo, Dae-hwan, "Problems of detention in a work", Legal Profession Journal, Vol.47 No.3, 1998, Korea ABociation of Legal Profession, p.6. 

  7. Kim, Il-soo.Seo, Bo-hak, Particulars of Criminal Law, Pakyoungsa, 2002, p.789. 

  8. Meyer-Gossner, ${\S}$ 407 Rn. 1; Zipf, S. 230. 

  9. Song Kwang-soub, "The Current utilization of summary proceedings, its drawback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Prosecution Service, Vol.40, 2013. 9, Supreme Prosecutor's Office, p.179. 

  10. Roxin/Schunemann, Strafverfahrensrecht, 26. Aufl. 2009, S. 489-490. 

  11. Fischer, Karlsruher Kommentar, StPO, vor ${\S}$ 407 Rn. 2. 

  12. Supra Note 9, p.200. 

  13. Supra Note 3, pp.503-504. 

  14. Jang, yoon-seok, "the Improvement of Summary proceedings", Legal Profession Journal, Vol., 47 No. 2, 1998, Korea ABociation of Legal Profession, p.168. 

  15. Supra Note 9, p.207. 

  16. You, Keun-seob, "Japan summary proceedings", Prosecutor, Vo., 95, 1987, p.336 

  17. Supra Note 14, pp.166-167. 

  18. Supra Note 14, p.166. 

  19. Hong, Jin-young, "The right of privacy decision and dispute resolution", Study on the civil case, Vol., 35, 2013, 02., Pakyoungsa, pp.743-744. 

  20. Japan Supreme Court, 1981. 4. 14. Case of Civil, Vol., 35, No.,3, p.620 

  21. Kim, Young-cheol, "Studyon the Protective Privacy in Criminal Law",Dissertation of Kunkook University, 1996, pp.43-44. 

  22. Kim, Young-cheol, "Case of Protective Privacy in Criminal Law", Justice, Vol., 30, No., 1.,1997, 'Korea Legal Center, p.71. 

  23. SCP 1993. 3. 23. 92Do455. 

  24. Lim, Woong, "A study on the Decriminalization",Sungkyunkwan Law Review, Vol., 19, No., 3,2007. 12., Sungkyunkwan Comparative LawResearch, p.466. 

  25. Rhee Joo Won, Zur Auswirkung derStrafauBerkraftsetzung auf Urteile imkoreanischen Strafausserkraftsetzungsgesetz,Lawyers Association journal, No.469, 2004,Korea Association of Legal Profession,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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