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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설비저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v.44 no.7, 2015년, pp.58 - 68
김창한 ((주)한국마이콤 영업부) , 금미경 ((주)한국마이콤 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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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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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가 법규상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암모니아(NH3)는 냉매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유독성 가연성 물질이라는 이유로 법규상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내 각종 암모니아 관련 법규 내의 규정들은 암모니아 냉매의 유독성과 가연성의 분류 및 암모니아 시설 기준에 관해 정부의 관계부처별로 엇갈린 견해를 두고 있어 실무에서는 법규 적용과 준수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 |
미국의 ASHRAE 규정에서는 암모니아 냉매를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 아울러 한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암모니아 냉매를 독성가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 시설을 취급하는 자격자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 ASHRAE 규정에는 암모니아 냉매를 유독성, 가연성 가스로 규정하고 있고 암모니아 시설 기준에 관해서 유럽 EN CODE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 및 산업 안전관리법(이하, 산안법)에 해당하는 기술지침에서는 암모니아의 누출과 관련하여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 및 산업 안전관리법(이하, 산안법)에는 암모니아 냉매 가스 누설 시의 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고법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과 산안법에 해당하는 기술지침에서는 암모니아의 누출과 관련하여 각각 경보농도를 50 ppm, 최대허용농도를 25 ppm으로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TWA, Time Weight Average,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노출되어도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농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암모니아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50 ppm 이하로 허용하고 있고, 위에 기술한 3가지 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기준이 되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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