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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한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 제도 조사
Survey on Regulatory Status of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through Korean Embassies in 33 Countries 원문보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19 no.1, 2015년, pp.35 - 46  

박유리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글로벌센터)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legal and regulatory status of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T&CM) focusing on regulation on health practitioners and health practice in 33 countries. Method : 33 countries were selected based on several factors such as interest of Korean medical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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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같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의 협력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각 국가의 관련 의료제도 및 의료법 등에 대해 조사한 연구로 대부분의 대사관에서 해당 국가의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과를 통해 답변을 받아서 회신하였기 때문에 각 국가의 공신력 있는 답변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자 및 시술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답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선행 조사를 통해서 향후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각 국가들의 현황에 따라 주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4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 사업'11)의 일환으로 권역별로 한의약 해외 진출 주요 대상국을 선정하여 각 국가의 보완대체의학 및 전통의학 법률과 규정, 시술자 관련 규정, 시술행위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보완대체의학 및 전통의학과 관련된 주요 법과 제도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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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raditional Medicine Strategy 2002-2005.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2002. 

  2. World Health Organization. Component 2. National policies on traditional medicine an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WHO Medicines Strategy 2004-2007.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2004. pp. 45-56. 

  3. World Health Organization. Strategic direction in selected priority areas. In: Continutiy and Chang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pp. 21-23. 

  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raditional Medicine Strategy 2014-2023.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5. Wiesener S, Falkenberg T, Hegyi G, Hok J, Roberti di Sarsina P, Fonnebo V. Legal status and regula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Europe. Forsh Komplementmed. 2012;19 Suppl 2:29-36. 

  6. 윤강재 외. 중국의 중약자원관리 현황과 세계화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7. 신현규 외. 세계 대체의학시장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2007. 

  8. 안인환 외. 한방의료산업의 해외시장 동향조사 및 진출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3. 

  9. 신현규 외. 한의약의 세계화 전략 방안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2001. 

  10. 임병묵. 미국의 보완대체의학 제도와 정책-면허제도와 의료보험급여를 중심으로.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0;14(1):137-149. 

  11. 박완수 외.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2014. 

  1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main.html) 

  13. 선정원. 의료직업의 규제. 행정법 연구. 2010;26:347-390. 

  14. Hunter D, Dal Poz MR, Kunjumen T. Boundaries of the health workforc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s of health workers. In: Dal Poz MR, Gupta N, Quain E, Soucat A. Handbook 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human resources for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2009. pp. 13-22. 

  15. 류지태. 의료행위의 개념. 고려법학. 2002;39: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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