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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풍수해보험 관리지도를 위한 보험 목적물 GIS DB 구축
Implementation Method of Insurance Object GIS DB for the Storm and Flood Hazard Risks Premium Rate Mapping 원문보기

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45 no.2 = no.371, 2015년, pp.87 - 100  

이준석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이인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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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 관리지도상의 보험요율 산정 시 필요한 보험목적물 GIS DB 구축과 피해율 산정과 GIS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구축한 풍수해 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역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실제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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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Korea government has strongly recommended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system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operated by private insurance company is the type of policy insurance. and is supervised by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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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 관리지도상의 보험요율 산정 시 필요한 보험 목적물 GIS DB 구축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풍수해보험에서 취급하는 보험목적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이며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보험 목적물 GIS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실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 관리지도상의 보험요율 산정 시 필요한 보험 목적물 GIS DB 구축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풍수해보험에서 취급하는 보험목적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이며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보험 목적물 GIS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실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행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 요율은 보험가입 목적물이 갖고 있는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단순히 과거 피해이력(손해율)만을 기초로 등급별 요율을 산출하여 적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풍수해 위험도가 반영된 개별 보험요율 산정 및 지도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위험도 개별 보험요율 산정 시 실제 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한 요율산정 기초자료인 보험 목적물 GIS DB 작성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보험목적물 GIS DB 구축을 위해서 대구·경북지역의 예를 조사했다.
  • 풍수해보험에서 온실이라 함은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국가공간정보 유통시스템에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아직 온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데이터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도로명 DB 이용방법, 환경부 중분류 피복분류도 이용방법, 풍수해보험의 최근 11년 간의 보상이력 자료 활용방법 등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온실데이터 구축을 위해 사용한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구축을 하며, 데이터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나타내었다.
  • 본 연구에서는 온실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도로명 DB 이용방법, 환경부 중분류 피복분류도 이용방법, 풍수해보험의 최근 11년 간의 보상이력 자료 활용방법 등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온실데이터 구축을 위해 사용한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구축을 하며, 데이터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나타내었다.
  •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보험 관리지도의 보험 요율 산정을 위해 보험 목적물 GIS DB 구축과 보험 목적물 GIS 분석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보험 목적물 중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 주소 GIS DB와 공간정보유통센터의 전국 아파트, 빌라 데이터를 통하여 구축이 가능하다.
  • DELV를 정밀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물 GIS DB가 필요하며 이것은 PELV가 정밀하게 산정되었다는 가정하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미국의 산정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요율을 산정할 때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풍수해보험 요율이 있으며, 미국의 방식과 같이 우리나라 전국을 재해 발생빈도 PELV로 통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침수심별로 현행 요율을 등급화하여 현행 풍수해보험 요율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물 별로 목적물 GIS DB 작성과 요율산정을 위한 데이터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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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풍수해보험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 관리지도상의 보험요율 산정 시 필요한 보험목적물 GIS DB 구축과 피해율 산정과 GIS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풍수해보험 요율 체계는 공동주택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풍수해보험의 요율 체계는 보험목적물별 위험을 고려하는 개별요율 체계가 아니라 전국 시·군·구를 하나의 위험단위로 확정하여 보험료를 산출·적용하는 단일요율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즉, 전국 230개 시·군·구를 각각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구분하고 동일등급(시·군·구) 내에서는 보험목적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던지 간에 동일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보험요율의 80%를 보험요율로 적용하고 있다.
피해율 산정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시 말해, 피해율은 실제 위험에 노출된 주택(보험금액)이 수해·풍해·설해로 어느 정도 피해(지급보험금)를 입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피해율 산정기법에는 보험사고실적을 근거로 하는 경험적접근방법과 건축물의저항능력을 기초로 한 취약도 함수 모델링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고실적을 근거로 한 경험적 접근방법에 의해 피해율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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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국민안전처(2009), 강풍 및 대설위험도 산정기법 개발. 

  2. 국민안전처(2015), 풍수해 위험도가 반영된 개별보험요율 산정 및 지도개발. 

  3. 소방방재청(2007),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기준에 관한 지침. 

  4. 소방방재청(2008), 종합재해경감대책과 연계한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5. 소방방재청(2008),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방안 연구. 

  6. 소방방재청(2010), 풍수해보험 실무교재. 

  7. 소방방재청(2013), 2013년도 풍수해보험실무. 

  8. 소방방재청(2013), 풍수해 보험제도의 이해. 

  9. 통계청, kosis 홈페이지(http://kosis.kr/). 

  10. Lee, H.C. & Park, S.Y. & Lee, C.H. & Kim, Y.S.(2014), The Point at Issue and Improvement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Rate System: case stud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14, No.1, pp.223-231. 

  11. GAO(1994), Flood Insurance. 

  12. Munich Re(1993), Die Versicherung weiterer Elementargefahren. 

  13. Swiss Re(2003), Natural catastrophes and re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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