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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5 no.9, 2015년, pp.29 - 36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that transmissions of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may be cut off because of the public indifference, low demand for it and lack of government funding and seek ways to revitalize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increasing citizens' awareness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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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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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문화재보호법은 왜 제정됐는가? |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일제강점기와 근대 도시화 및 공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그 모습이 변화되었다[13]. 해방 후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무형문화유산이 근대 공업화 및 도시화의 파고 속에서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막아 내고자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를 만들었다. 문제는 무형문화유산 제도가 당시 근대 민족국가의 질서를 창출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행정 관료와 지식인들에 의해 만들어짐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이 민족문화의 원형이자 정수(精髓) 로 상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해야할 대상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 |
기·예능 보유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 오늘날 국가의 주도로 보호,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본래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통사회의 수요와 공급,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산·발전되던 것이었다. 또한 ‘기·예능 보유자’ 또는 ‘전승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전통사회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행위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창작·표현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을 향유하였다[8][10]. | |
많은 중요무형문화재가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해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6%가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한정된 지원 문제와 국민의 무관심 그리고 사회적 수요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 및 사회적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기 예능 보유자들과 전승자들이 전승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승활동을 포기하거나 기 예능을 배우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의식수준을 제고하고 수요를 활성화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한 부분보다 전승자의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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