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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적용되는 법제의 비교
Comparison of the Legislation Applicable to Compare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원문보기

방사선기술과학 =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38 no.3, 2015년, pp.277 - 286  

고종경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  전여령 (대구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  한은옥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  조평곤 (대구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  김용민 (대구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초록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that is used in the country has reached to 78,000 units. When used for human subjects diagnostic purposes, it is subject to Medical Service Act, when used in diagnostic purposes in animal subjects, the subject to Veterinarians Act. When used for other purposes are subjec...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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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적용되는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규정을 대상으로 그 사용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시설 및 취급부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 이용에 따른 교육, 개인피폭선량 관리 등의 인력관리, 방사선 관리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대하여 비교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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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로 어떤 것이 사용되는가? 국내에 사용되는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엑스선발생장치는 2013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1)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75,762대,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연보2)에 의하면 동물병원에는 2,030대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2014 원자력안전연감3)에 의하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 및 신고한 교육기관은 234곳에 이르고 있다.
방사선발생장치를 인체 대상 및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무엇이 있는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법제는 인체 대상으로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병역법 규정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른 군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4)은 의료법 하위 규정이 적용된다. 인체 대상 및 진단 목적이외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하위 규정이 적용되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 시에는 수의사법 하위규정이 적용된다.
원자력안전연감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현황은? 국내에 사용되는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엑스선발생장치는 2013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1)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75,762대,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연보2)에 의하면 동물병원에는 2,030대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2014 원자력안전연감3)에 의하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 및 신고한 교육기관은 234곳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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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2013 Report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 in Diagnostic Radiolog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Dose Registry, 2014 

  2. 2013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nnual Report,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164-170, 2013 

  3. 2014 Nuclear Safety yearbook,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014 

  4. Medical Service Act, Act No. 13108, 2015 

  5. Enforcement Decree of Medical Technicians, Etc. Act, Presidential Decree No. 26130, 2015 

  6. ICRP, Radiological Protection in Medicine. ICRP Publication 105. Ann. ICRP 37(6), 2007 

  7. Dental Diagnostic X-ray Generator Suddenly Increases,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2010 

  8. Guidelines of the Inspection Criteria and Inspection Method of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No. 29, 2012 

  9. Nuclear Safety Act, Act No. 13078, 2015 

  10.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Presidential Decree No. 25747, 2014 

  11. Regulation on Other Devices regarded as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Notice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o. 2014-35, 2014 

  12. Regulation on Usage and Capacity Excluded from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Notice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o. 2014-39, 2014 

  13. Regulations on Diagnostic Generating Devices for Safety Control, Ordinance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304, 2015 

  14. Regulations on Animal Diagnostic Generating Devices for Safety Control, Ordinance of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No. 140, 2015 

  1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Radiation Safety Reports, Notices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o. 2014-36, 2014 

  16.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Control Regulation, Notices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o. 2014-43, 2014 

  17. Radiation Protection of Periodic Inspection Examines Guide, KINS, 2013 

  18. Municipal Rule of Medic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dinance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283, 2015 

  19. Kyung-Hyun Do, Practical Guideline of Radiation Protection, Radiation Health Newsletter, Vol. 14, No. 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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