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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제79조(면책)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Several Issues regarding Article 79 (Exemption)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7, 2015년, pp.1 - 21  

김선국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 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inafter the 'CISG' or the 'Convention') has been in force more than 37 years. The CISG responds to the need for uniform sales law. First of all, the biggest barrier against the uniformity in sales law is so-called "homeward tren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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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는 그러한 측면에서 면책을 규정한 협약 제79조를 통하여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정변경의 원칙 등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II에서는 협약 제79조상 면책의 요건 및 효과를 간략히 살펴본다.
  • 본고에서는 내국법에 따른 해석경향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예로 일컬어지고 있고, 아직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CISG 상 면책(exemption)의 법리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협약 상 “면책‘규정에 관하여는 협약의 제정과정에서 노출된 것부터 시작하여 아직 여러 사항들이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 여기서 제79조와 관련한 문제점 중 특정이행, 계약부적합 물품의 인도의 경우 및 사정변경원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이외에도 많은 쟁점들이 있지만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한다.
  • 이상 CISG 상의 면책에 관하여 그 요건 및 사정변경의 원칙과의 관련성 등 그동안 다툼이 많았던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일반적으로 CISG 제79조가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별 이론이 없다.

가설 설정

  • 2) 장애의 예견불가능성 3) 장애나 그 결과의 회피불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협약은 또한 제3자가 개재된 경우에 제3자와 당사자에 대하여 모두 협약 제79조가 규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 39) 만일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일응 그것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이행이 가능하지만 심히 부담스러운 경우(burdensome)에는 ‘hardship'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 그 점은 CISG에 있어서와 같다.46) 그러나 통지의 불도달이나 지연 및 불통지의 효과는 양자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한 효과로서 양자는 의무불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나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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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협약’ 또는 ‘CISG’로 약한다)이 발효된 지 어언 30여년이 지났지만, 이 협약이 국제매매법의 조화와 통일이라는 그 제정 목적에 부응하고 있는지 내지 그 제정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여전히 학자들과 법원들에 의하여 논의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분명한 것은 협약의 제정 목적을 살리기 위하여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정지의 ‘내국법에 의존하는 경향’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의 제정 목적이 구현되기 위한 조건은?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분명한 것은 협약의 제정 목적을 살리기 위하여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정지의 ‘내국법에 의존하는 경향’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협약의 해석은 가능한 그에 관한 다른 국가 법원들의 판결이나 중재판정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협약의 제정 목적이 구현될 수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협약 제79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면책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협약 제79조는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면책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1) 통제할 수 없는 장애의 존재 2) 장애의 예견불가능성3) 장애나 그 결과의 회피불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협약은 또한 제3자가 개재된 경우에 제3자와 당사자에 대하여 모두 협약 제79조가 규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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