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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0 no.4, 2015년, pp.64 - 72
임지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마병철 (화학물질안전원) , 정창복 (전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safety of a small LPG storage tank with a capacity less than 3 ton when it is exposed to an external fire. First, simulation studies were carried out using ASPEN Plus and PHAST to demonstrate that overpressurization in the tank can be relieved by dis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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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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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의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 | LPG(Liquefied Petroleum Gas)는 도시가스와 더불어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질이지만 누출될 경우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가스이다. Table 1에 LPG의 주요 성분인 프로판과 부탄의 물성을 나타내었다. | |
아파트 단지, 고속도로 휴게소, 중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폭발 방지장치나 살수장치 등의 설치를 피하기 위하여 LPG를 어디에 저장하여 사용하는가? | LPG는 저압에서 쉽게 압축되므로 주로 액화상태로 탱크에 저장한 후 기화시켜 사용한다. 특히 아파트 단지, 고속도로 휴게소, 중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폭발 방지장치나 살수장치 등의 설치를 피하기 위하여 C3-LPG를 3톤 미만의 소형탱크에 저장하거나 합계 5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를 복수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에서 3톤 이상의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분무장치(살수장치) 또는 소화전을 설치하여 외부화재시 안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형저장탱크에는 안전밸브 외에는 특별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
LPG를 C3-LPG를 3톤 미만의 소형탱크에 저장하거나 합계 5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를 복수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특히 아파트 단지, 고속도로 휴게소, 중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폭발 방지장치나 살수장치 등의 설치를 피하기 위하여 C3-LPG를 3톤 미만의 소형탱크에 저장하거나 합계 5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를 복수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에서 3톤 이상의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분무장치(살수장치) 또는 소화전을 설치하여 외부화재시 안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형저장탱크에는 안전밸브 외에는 특별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F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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