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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설비저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v.44 no.9, 2015년, pp.16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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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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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란 무엇인가? | ‘플랜트’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32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산업설비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반면에 산업·환경설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다음과 같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통해 설비 범위가 규정되고 있다. | |
국내 산업환경설비 시공은 무엇을 따르는가? | 국내 산업환경설비 시공은 국토교통부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고 발주처의 상세시방서를 따른다. 따라서 국내 기술면허, 업체 기술수준 등 다양한 국내 사정을 반영한 국내용 시방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으로는 해외 진출이 어렵다.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기타 산업·환경설비공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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