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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1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는 올해 3월 25일에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중 낙농육우 부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했다. 목장마다 무허가 축사 보유 실태가 다른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나 시군 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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