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패션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와 보호 가능성에 관한 고찰 - 디자인 성립 및 등록요건과 동일·유사 판단 기준 관련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and its Possibility under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 Based on the Review of Cases Related to the Requirements for a Design Definition and Acquisition of Design Rights and the Judgment of Design Identity & Similarity -원문보기
This paper is aimed at intensively examining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is looked into how the Act defines the concept of design, its requirements,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The study also r...
This paper is aimed at intensively examining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is looked into how the Act defines the concept of design, its requirements,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The study also reviewed statutory interpretations over the judgment of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designs. For more practical and substantial discussions, this research utilized cases and precedents, which had relevant legal principles. This study also figured out how both the requirements for a design definition - such as merchantability, configuration, visibility, and aesthetics -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 like industrial applicability, novelty, and creativity - are interpreted and utilized in actual circumstances. The authors expressed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criteria of judging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designs, based on a study of previous cases. Previous rulings show that aesthetics of the exterior design is used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design is same or similar. So, two designs, which have different specific details, are deemed same or similar, if both designs show similarity in the dominant elements. This is because both designs will produce similar aesthetic qualities. However, if the dominant elements of a design are part of the public domain, and the specific details characterize the design, the latter has to be evaluated in the process. This paper examined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sing relevant precedents. The study may serve as academic materials that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rightful ownership in creative activities.
This paper is aimed at intensively examining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is looked into how the Act defines the concept of design, its requirements,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The study also reviewed statutory interpretations over the judgment of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designs. For more practical and substantial discussions, this research utilized cases and precedents, which had relevant legal principles. This study also figured out how both the requirements for a design definition - such as merchantability, configuration, visibility, and aesthetics -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 like industrial applicability, novelty, and creativity - are interpreted and utilized in actual circumstances. The authors expressed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criteria of judging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designs, based on a study of previous cases. Previous rulings show that aesthetics of the exterior design is used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design is same or similar. So, two designs, which have different specific details, are deemed same or similar, if both designs show similarity in the dominant elements. This is because both designs will produce similar aesthetic qualities. However, if the dominant elements of a design are part of the public domain, and the specific details characterize the design, the latter has to be evaluated in the process. This paper examined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sing relevant precedents. The study may serve as academic materials that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rightful ownership in cre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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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패션업계 관련 판례를 통해 디자인보호법상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디자인 복제에 대한 업계와 사회의 불감증이 팽배한 현실에서 본고가 창작 문화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전 교육적 접근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나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대한 이러한 종래의 논의는 주로 출원 및 등록 동향 분석 또는 법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패션인들이 디자인보호법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거리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에 있어 원론적 토대가 되는 해당 법의 핵심을 개괄하고, 패션디자인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디자인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 패션디자인의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핵심적인 논제로서 디자인의 동일성 및 유사성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분석하면서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패션업계 관련 판례를 통해 디자인보호법상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디자인 복제에 대한 업계와 사회의 불감증이 팽배한 현실에서 본고가 창작 문화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전 교육적 접근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본고에서는 패션디자인의 법적 권리화의 문제와 그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패션시장의 환경 변화가 디자인의 법적 권리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금의 시점에서 학계 내부로부터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장치로서 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하여 패션디자인의 보호와 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전체 형태를 기준으로 동일ㆍ유사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구두용 장식 부착구 디자인을 소개하고자한다. 구두용 장식구는 국내 디자인물품분류표상 B9-15의 코드에 해당하고, 문제가 된 ‘구두 장식구’ 디자인은 2011년 등록되었다.
대상 데이터
판례의 선정은 분류표상 B1, B2, B3, B4, B5, B9류에 속하는 물품 중에서 디자인보호법의 법리 해석과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이해 제고에 적절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 사례에서 원고 甲은 피고 乙의 등록디자인 제30-0499468호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음을 이유로 등록 무효를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해당 디자인은 한복 저고리에 해당하는 분류 코드 B1-10A를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여 2008년 등록된 상태였다[Fig. 1].
성능/효과
그러나 법원은 양 디자인은 구두에 결합되는 장식구로서 앞서 지적된 첫 번째 차이점의 경우 구두에 결합되면 잘 관찰되지 않고, 그 외 두 번째 차이점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甲의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개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장식구의 외형이 원형인 점, 원형의장식구 내부에 십자 형상이 구성된 점, 원형의 중앙좌우에 돌출된 바(bar)가 형성되어 있고, 중앙을 기준으로 4개의 상하좌우 대칭 형상이 배치된 점, 4개의 형상 각각은 바(bar) 끝에 화살표로 구성되었고, 가운데에는 눈사람 또는 아라비아 숫자 ‘8’을 연상케 하는 모양이 형성된 점 등이 공통되는 특징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구분되는 요소로 첫째, 등록디자인은 좌측면도 및 평면도상에서 정면이 앞으로 완만하게 휘어져 돌출된 형상이지만 비교대상디자인은 대응되는 부분의 구체적인 형상을 알 수 없다는 점 둘째, 중앙에 열십자 모양으로 교차되는 바가 상하좌우두 개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은 좌․우 일자형의 바 하나만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서두에서 최근 패션 비즈니스 현장에서 선행 디자인 개발자의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위협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보호의 질서에 반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재화로 기능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패션 비즈니스 현장에서 법의 개입과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상의 통계 자료들은 패션디자인의 법적 권리 강화 추세가 권리 침해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디자인 침해가 안정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은 창작 결과물에 대한 법적 권리와 그 경제적 가치를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의 인식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전체 디자인의 출원건수 대비패션제품군 즉, 국내 디자인물품분류표상 B군 ‘의복 및 신변품류’의 구성비 순위는 상기 동기간에 전체13개군 중 7, 7, 7, 7, 6, 5, 6, 4, 3, 2, 3위로 패션제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후속연구
더불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물품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종의 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각기 다른 류에 속할지라도 동종 물품으로 인정될 수가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 국내 물품분류표가 용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체계로서 이 분류표에 의한 코드가 동류로 같다는 것이 동종의 물품임을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고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국내에서도 ‘패션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는 패션 선진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차도 독점배타적 권리 보호를 옹호하는 copyright적 입장과 정보 및 지식의 공유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copyleft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그 입장의 차가 큰 이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에 있어 원론적 토대가 되는 해당 법의 핵심을 개괄하고, 패션디자인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디자인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 패션디자인의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핵심적인 논제로서 디자인의 동일성 및 유사성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분석하면서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복제를 관행으로까지 인식하고 있고, 관련 교육의 부재로 창작윤리에 대한 인식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업계에 유입됨으로써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의롭지 않은 복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불일치 속에서 본고를 통한 시장의 질서를 규율하는 법적 장치 중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 패션디자인의 보호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요구되는 법리 이해제고의 시도가 유의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는 패션 선진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차도 독점배타적 권리 보호를 옹호하는 copyright적 입장과 정보 및 지식의 공유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copyleft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그 입장의 차가 큰 이슈이다. 향후 국내 패션계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활성화됨으로써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와 창작 문화 관련한 인식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에서 패션제품 디자인의 법적 권리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통계 근거자료는?
실제로 국내에서 패션제품 디자인의 법적 권리화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허청이 발표한 ‘분야별 지식재산권’ 통계에 따르면, 통계가 발표된 2003년부터 최근 2013년까지 전체 물품군별 디자인 출원건수는 39,346건에서 66,940건으로 41.2% 증가하였고(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2014a),등록건수는 23,380건에서 47,308건으로 50.5% 증가하였다(KIPO, 2014b). 전체 디자인의 출원건수 대비패션제품군 즉, 국내 디자인물품분류표상 B군 ‘의복 및 신변품류’의 구성비 순위는 상기 동기간에 전체13개군 중 7, 7, 7, 7, 6, 5, 6, 4, 3, 2, 3위로 패션제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등록건수를 비교한 통계에서도 전체 대비 ‘의복 및 신변품류’의 구성비는 2003년에서 2010년까지 6, 7위를 거듭해 오다가2011년 이후 상위 1, 2, 3위를 기록하고 있어 패션제품 디자인의 법적 권리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디자인 관련 분쟁은 1심 기준 디자인권 전체 침해소송 건수로 볼 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로 62, 115, 80, 122, 119, 75,85, 89건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Court o fKorea, 2014).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은?
28. 전부개정)은 “디자인의 보호와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Design Protection Act [DPA], 2014a). 1961년 12월 31일의장법으로 출발한 디자인보호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는 보다 인지가 쉽도록 ‘디자인보호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보호 대상 물품의 코드는 어떤 협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이는 생산되지 않거나 물품에 화체(化體)되지 않는 디자인의 경우는 의미가 없는 실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Jin, 2011). 보호 대상 물품의 코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지정하는 시행규칙상의 물품분류표 즉,“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Design Registration enforce ent Regulations [DRER], 2016). 로카르노식 분류는 디자인 물품 분류에 대한 국제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채택된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선행 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 시에는 여전히 기존의 국내 분류가 사용되고 있다(KIPO,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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