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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와 보호 가능성에 관한 고찰 - 디자인 성립 및 등록요건과 동일·유사 판단 기준 관련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and its Possibility under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 Based on the Review of Cases Related to the Requirements for a Design Definition and Acquisition of Design Rights and the Judgment of Design Identity & Similarity - 원문보기

服飾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66 no.1, 2016년, pp.28 - 41  

조경숙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의상학과) ,  정석원 (강&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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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imed at intensively examining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is looked into how the Act defines the concept of design, its requirements,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The study also 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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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패션업계 관련 판례를 통해 디자인보호법상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디자인 복제에 대한 업계와 사회의 불감증이 팽배한 현실에서 본고가 창작 문화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전 교육적 접근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그러나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대한 이러한 종래의 논의는 주로 출원 및 등록 동향 분석 또는 법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패션인들이 디자인보호법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거리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에 있어 원론적 토대가 되는 해당 법의 핵심을 개괄하고, 패션디자인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디자인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 패션디자인의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핵심적인 논제로서 디자인의 동일성 및 유사성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분석하면서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 본 연구는 패션업계 관련 판례를 통해 디자인보호법상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디자인 복제에 대한 업계와 사회의 불감증이 팽배한 현실에서 본고가 창작 문화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전 교육적 접근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본고에서는 패션디자인의 법적 권리화의 문제와 그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패션시장의 환경 변화가 디자인의 법적 권리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작금의 시점에서 학계 내부로부터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장치로서 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하여 패션디자인의 보호와 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전체 형태를 기준으로 동일ㆍ유사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구두용 장식 부착구 디자인을 소개하고자한다. 구두용 장식구는 국내 디자인물품분류표상 B9-15의 코드에 해당하고, 문제가 된 ‘구두 장식구’ 디자인은 2011년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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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에서 패션제품 디자인의 법적 권리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통계 근거자료는? 실제로 국내에서 패션제품 디자인의 법적 권리화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허청이 발표한 ‘분야별 지식재산권’ 통계에 따르면, 통계가 발표된 2003년부터 최근 2013년까지 전체 물품군별 디자인 출원건수는 39,346건에서 66,940건으로 41.2% 증가하였고(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2014a),등록건수는 23,380건에서 47,308건으로 50.5% 증가하였다(KIPO, 2014b). 전체 디자인의 출원건수 대비패션제품군 즉, 국내 디자인물품분류표상 B군 ‘의복 및 신변품류’의 구성비 순위는 상기 동기간에 전체13개군 중 7, 7, 7, 7, 6, 5, 6, 4, 3, 2, 3위로 패션제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등록건수를 비교한 통계에서도 전체 대비 ‘의복 및 신변품류’의 구성비는 2003년에서 2010년까지 6, 7위를 거듭해 오다가2011년 이후 상위 1, 2, 3위를 기록하고 있어 패션제품 디자인의 법적 권리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디자인 관련 분쟁은 1심 기준 디자인권 전체 침해소송 건수로 볼 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로 62, 115, 80, 122, 119, 75,85, 89건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Court o fKorea, 2014).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은? 28. 전부개정)은 “디자인의 보호와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Design Protection Act [DPA], 2014a). 1961년 12월 31일의장법으로 출발한 디자인보호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는 보다 인지가 쉽도록 ‘디자인보호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보호 대상 물품의 코드는 어떤 협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이는 생산되지 않거나 물품에 화체(化體)되지 않는 디자인의 경우는 의미가 없는 실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Jin, 2011). 보호 대상 물품의 코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지정하는 시행규칙상의 물품분류표 즉,“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Design Registration enforce ent Regulations [DRER], 2016). 로카르노식 분류는 디자인 물품 분류에 대한 국제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채택된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선행 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 시에는 여전히 기존의 국내 분류가 사용되고 있다(KIPO,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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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Supreme Court Decision, April 13, 2012 (2011 hu 3469)[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40. Supreme Court Decision, January 30, 2009 (2007 hu483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41. Supreme Court Decision, October 24, 2007 (2005 hu3307)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후3307 판결] 

  42. Supreme Court Decision, August 30, 2004 (2003 hu 762)[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43. Supreme Court Decision, June 29, 2001 (2000 hu 3388)[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44. Yang, J. Y. (2006). Study on the problem of non-examination registration system of industrial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45. Yook, S. (2010). Legal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5(2), 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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