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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 유입 및 배출 특성 고찰 - 산업폐수 및 매립지 침출수 연계처리 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influent and effluent pollutants in public sewage treatment works combined with industrial wastewater and landfill leachate 원문보기

上下水道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30 no.6, 2016년, pp.673 - 682  

정동환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 ,  조양석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 ,  안경희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 ,  김은석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 ,  김창수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 ,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influent and effluent water pollutants in 53 Public Sewage Treatment Works (PSTWs) where industrial wastewater or landfill leachate is combined four times for two years from 2014 to 2015. Also,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eavy metals and volatile organic carbo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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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014~2015년 2년간 산업폐수 또는 매립지 침출수가 연계처리 되는 53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입・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산업폐수 또는 매립지 침출수의 연계처리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방류수 중 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물질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하수 처리용량이 하루 500 m3 이상인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산업폐수가 연계되는 처리장을 중심으로 수질오염 물질 유입 및 배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유입 및 배출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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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의 우선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총 몇개인가? 미국의 우선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총 126개 물질이며 그 중 우리나라의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에 등록된 항목은 27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US EPA 2010). 또한 유럽은 우선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로 33개 항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나라의 배출허용기준에 등록된 항목은 10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EC 2003, MOE 2016).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지침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지침은 공공하수처리장에 산업폐수 연계처리 시 사전검토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2011넌 7월 당시 수생태보전과에서 마련한 지침으로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과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침의 적용범위는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를 갖춘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업자 중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음식료품 제조업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업종으로 1일 폐수배출량이 50 m3 미만인 5종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역할은? 우리의 생활과 산업활동으로 인하여 유역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수질오염물질을 분뇨처리시설, 매립지 침출수 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들 처리시설 중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시설로서 주로 하수관로를 통하여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또는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분뇨 및 정화조의 슬러지, 각종 폐수 등과 다른 처리시설에서 1차적으로 처리된 물을 연계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산업폐수 및 매립지 침출수와 같이 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은 배출수를 연계 처리할 때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도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지침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MOE 2011, MOE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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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European Commission of Environment(EC) (2003) Achievements and obstacles in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directive 76/464/EEC on aquatic pollution control of dangerous substances(1976-2002). 

  2. European Union(EU) (2013) Directive 2013/3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August 2013 amending Directive 2000/60/EC and 2008/105/EC as regards priority substances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3.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FMENCN) (2004) Promulgation of the new version of the ordinance on requirements for the discharge of wastewater into waters. 

  4. Ministry of Environment(MOE) (2011) Guideline for industrial wastewater co-treated public sewage treatment works. 

  5. Ministry of Environment (2014a) Guideline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sewage system. 

  6. Ministry of Environment (2014b) http://hasudoinfo.or.kr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sewer system). 

  7.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The raw for water quality and water ecosystem preservation. 

  8.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2011) A study on appropriat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the public sewage treatment works receiving the industrial wastewater. 

  9. Reglement de Service D'assainissement(RSD) (2012) Syndicat D'agglomeration Nouvelle de Marne-la-Vallee, Val Maubuee, France. 

  10. US EPA (2010)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NPDES) permit writer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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