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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에 대한 노인복지적 고찰
Study of the Fire Safety of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Welfare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0 no.6, 2016년, pp.124 - 129  

박현식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전공) ,  이옥진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전공)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화재 소방안전 관련법의 중복 및 충돌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시사점을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소방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소방시설법령 간 법 적용의 공백은 물론 중복 적용으로 인한 충돌 문제가 나타났다. 점차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사항이 산재해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문제도 남아있다. 구체적인 사례 검토 결과를 살펴보며 이러한 문제점들과 향후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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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cases of duplication and conflic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fire safet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addition, the aim was to provide implications about those cases in the perspectives of welfare for the aged. In relation to fire protection facilities, long-term care facil...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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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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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 관련법 규정을 정리하고, 법규의 공백 및 충돌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의 문제를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에 따른 관련법의 중복 및 충돌 사례를 분석하여 노인복지관점에서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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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복지법과 건축법·소방시설법 규정이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설물 중 출입문 등에 대한 자동개폐장치 설치의 경우 개정 전 노인복지법은 잠금장치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과 건축법 · 소방시설법 규정이 충돌하고 있었다.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는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창문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되면서(8), 2016년 노인요양시설 계단의 출입구와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다(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4)(4).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말하는 노인요양시설은 무엇인가?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복지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법 제2조(3)). 노인복지법 제34조(4)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할 구역의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설치된 장기요양기관”도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여(법 제2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2호)(5) 노인복지법 상 관련 규정들이 그대로 장기요양기관에도 적용된다.
강화된 규정들은 기존의 시설에 소급적용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건축법상 배연설비 기준의 한계는 무엇인가? 강화된 규정을 두면서 소급적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는 건축법상 배연설비 기준이다. 관련규정을 강화하기 전에는 건축법상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모두 6층 이상인 경우에 배연설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6). 그러나 최고 층수가 6층인 복합건물의 3층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면 배연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반면, 5층인 건물의 3층에 있으면 설치 대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였다(8). 이에 건축법에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5층 이하 건물에 위치하더라도 배연설비를 하도록 강화하였다(시행령 제51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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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H. S. Park, "Welfare for the Elderly Approach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y Safety Actual Situation", Proceedings of 2016 Conference,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2016). 

  2. H. R. Hong, B. C. Kim, Y. Hasemi and Y. Kwon, "A Investigation on the Fire Case Analysis and Fire Safety Management of Administrators in Elderly Care Facility for Evacuation Safety Desig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6, No. 2, pp. 35-42 (2016). 

  3.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ocial Welfare Service Law. 

  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lderly Welfare Act. 

  5.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ct. 

  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Building Act. 

  7.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Fire Protection Act. 

  8.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udit Report", BAI, Republic of Korea (2015). 

  9. Y. S. Kwon, "Safety Policies for Minimizing Casualties by Elderly Facilities Fire", Proceedings of 2015 Social Policy Union Joint Conference (2015).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stablishing Safety Policies for Multiple Using Building Vulnerable to Fire", Press (2016.5.17). 

  11. K. C. Choi, K. B. Lee, D. H. Park, S. K. Kim, J. Y. You and Y. Oh, "A Study on Fire Safe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Univ. of Dongwon (2011). 

  12.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Reply to Queries of Fire Prevention Regulations" (2015). 

  13.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Government Congruence, Fire Reduction Comprehensive Plan", Press (2016.4.26). 

  14. J. Chae and S. C. Woo, "A Study of the Fire-Safety Improvement Plan for Elderly Care Facilities",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Vol. 7, No. 2, pp. 57-74 (2011). 

  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Safety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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