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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 정책방안
Policy Direction for Fire Products Life Expectancy Legislation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0 no.1, 2016년, pp.111 - 120  

백창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박인선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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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와 소방안전관리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본, 미국, 한국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를 분석하여 권장 내용연수를 도출하고, 전국 17개 시도권역 소방안전관리자 660명을 대상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 필요성, 32종의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관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소방용품 내용연수 정책실행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설문 조사 결과, 소방용품 법제도화에 대하여 79.3% 소방안전관리자가 찬성하였으며 소방용품 품목별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말소화기(77.3%), 감지기(44.6%), 소방호스(44.4%), 가스계소화기(40.6%), 완강기(36.2%), 유도등(35.9%), 공기호흡기(35.9%),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33.9%), 자동확산소화장치(33.9%), 비상조명 등(31.2%), 가스누설경보기(30.7%) 등이 30%를 상회 수준으로 내용연수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분말소화기(60.0%), 감지기(20.0%), 소방호스(18.8%)는 최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소방용품 내용연수는 대부분 10년 전후 경과하면 교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내용연수 제도화 소방용품 품목을 선정하고 단계적 정책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legislative direction for fire products life expectancy.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relating to fire products life expectancy have been reviewed, and the results of a Fire Safety Manager Consciousness (FSMC) survey were analyzed. The FSMC survey has been desig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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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 미국, 한국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운영 현황을 토대로 권장내용 연수를 도출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의 필요성, 관리방안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방용품 내용연수 정책 시사점을 파악하여 향후 실질적인 시행 방향을 제시 위한 기초 활용 자료로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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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ronbach’s α계수란?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오류 기입으로 추정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였고 또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분석 결과, 0.9917로신뢰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ronbach’s α계수 값은 측정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0.7 이상을 신뢰할 만한 수준, 0.6~0.7을 허용할만한수준으로 본다).
일본의 소화기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일본은 소화기제조업체 대다수가 소화기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사)일본조명기구공업회에서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수명한도를 12~15년으로 정하여 고지하고, 일반 소방호스공업회에서는 소방호스 내용연수를 6~7년으로 정하여 고지하는 등 민간차원에서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용품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일본 총무성은 노후 소화기의 폭발사고로 인한피해 방지 차원에서 총무성령을 개정하고 소화기 표준사용기간 등의 표시 의무화 및 기간 경과에 따른 내압성능점검 의무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
설문조사 결과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방용품 중에서 내용연수 관리가 특히 더 시급한 품목은? 7%) 등이 30%를 상회 수준으로 내용연수 관리가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분말소화기(60.0%), 감지기(20.0%), 소방호스(18.8%)는 최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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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ire Protec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plan for the revised reporting laws (2015). 

  2. Japanese secretary Spirit, Holy technical specification defining the fire extinguisher. 

  3. Law on Fire Protec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Article II Claim 1 No. 4, Decree and . 

  4.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ire Administrative Data and statistics (2015). 

  5. C. S. Baek, "Introduction of Useful Lives for Firefighting Supplies",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Forum (2015) 

  6.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irefighting Supplies amended law specifies the useful life, Notice enacted (2015). 

  7. C. S. Baek, "Firefighting Supplies Efficient Operation of Useful Life for the People Safety",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Foru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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