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와 소방안전관리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본, 미국, 한국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를 분석하여 권장 내용연수를 도출하고, 전국 17개 시도권역 소방안전관리자 660명을 대상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 필요성, 32종의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관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소방용품 내용연수 정책실행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설문 조사 결과, 소방용품 법제도화에 대하여 79.3% 소방안전관리자가 찬성하였으며 소방용품 품목별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말소화기(77.3%), 감지기(44.6%), 소방호스(44.4%), 가스계소화기(40.6%), 완강기(36.2%), 유도등(35.9%), 공기호흡기(35.9%),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33.9%), 자동확산소화장치(33.9%), 비상조명 등(31.2%), 가스누설경보기(30.7%) 등이 30%를 상회 수준으로 내용연수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분말소화기(60.0%), 감지기(20.0%), 소방호스(18.8%)는 최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소방용품 내용연수는 대부분 10년 전후 경과하면 교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내용연수 제도화 소방용품 품목을 선정하고 단계적 정책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와 소방안전관리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본, 미국, 한국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를 분석하여 권장 내용연수를 도출하고, 전국 17개 시도권역 소방안전관리자 660명을 대상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 필요성, 32종의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관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소방용품 내용연수 정책실행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설문 조사 결과, 소방용품 법제도화에 대하여 79.3% 소방안전관리자가 찬성하였으며 소방용품 품목별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말소화기(77.3%), 감지기(44.6%), 소방호스(44.4%), 가스계소화기(40.6%), 완강기(36.2%), 유도등(35.9%), 공기호흡기(35.9%),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33.9%), 자동확산소화장치(33.9%), 비상조명 등(31.2%), 가스누설경보기(30.7%) 등이 30%를 상회 수준으로 내용연수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분말소화기(60.0%), 감지기(20.0%), 소방호스(18.8%)는 최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소방용품 내용연수는 대부분 10년 전후 경과하면 교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내용연수 제도화 소방용품 품목을 선정하고 단계적 정책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legislative direction for fire products life expectancy.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relating to fire products life expectancy have been reviewed, and the results of a Fire Safety Manager Consciousness (FSMC) survey were analyzed. The FSMC survey has been design...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legislative direction for fire products life expectancy.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relating to fire products life expectancy have been reviewed, and the results of a Fire Safety Manager Consciousness (FSMC) survey were analyzed. The FSMC survey has been designed in order to assist with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fire safety polic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660 fire safety administrators from 17 municipal and provincial districts, with the intention of gaining expertise on the extension of life-span for 32 fire products. The survey also asked for candidates opinions on future policy direction. Based on the survey results and the review of policies within other nations, we have devised a set of policy issues with the intention of extending the life-span of fire-safety items. The survey result revealed that 79.3% of Fire Safety Managers (FSMs) concurred with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on regarding the maintenance and correct care of fire-safety products. Overall, over 30% of FSMs were in favor of regulations regarding Ddry chemical fire extinguishers (77.3%), fire detectors (44.6%), fire hoses (44.4%), gaseous agent fire extinguisher (40.6%), automatic descending life lines (36.2%), exit lights (35.9%), air respirators (35.9%), extinguishing systems for residential cooking facilities (33.9%), automatic spray-type extinguishing units (33.9%), emergency lights (31.2%), and gas leakage detectors (30.7%). Especially, among these, dry chemical fire extinguishers (60.0%), detectors (20.0%), and fire hose (18.8%) were identified as the fire products primarily in need of maintenance legislation. The general consensus is that fire products older than 10 years need to be replac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re was general agreement that fire product life expectancy is in need of legislation. This study recommends the introduction of fire product life expectancy legislation in phases.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legislative direction for fire products life expectancy.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relating to fire products life expectancy have been reviewed, and the results of a Fire Safety Manager Consciousness (FSMC) survey were analyzed. The FSMC survey has been designed in order to assist with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fire safety polic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660 fire safety administrators from 17 municipal and provincial districts, with the intention of gaining expertise on the extension of life-span for 32 fire products. The survey also asked for candidates opinions on future policy direction. Based on the survey results and the review of policies within other nations, we have devised a set of policy issues with the intention of extending the life-span of fire-safety items. The survey result revealed that 79.3% of Fire Safety Managers (FSMs) concurred with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on regarding the maintenance and correct care of fire-safety products. Overall, over 30% of FSMs were in favor of regulations regarding Ddry chemical fire extinguishers (77.3%), fire detectors (44.6%), fire hoses (44.4%), gaseous agent fire extinguisher (40.6%), automatic descending life lines (36.2%), exit lights (35.9%), air respirators (35.9%), extinguishing systems for residential cooking facilities (33.9%), automatic spray-type extinguishing units (33.9%), emergency lights (31.2%), and gas leakage detectors (30.7%). Especially, among these, dry chemical fire extinguishers (60.0%), detectors (20.0%), and fire hose (18.8%) were identified as the fire products primarily in need of maintenance legislation. The general consensus is that fire products older than 10 years need to be replac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re was general agreement that fire product life expectancy is in need of legislation. This study recommends the introduction of fire product life expectancy legislation in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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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 미국, 한국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운영 현황을 토대로 권장내용 연수를 도출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의 필요성, 관리방안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방용품 내용연수 정책 시사점을 파악하여 향후 실질적인 시행 방향을 제시 위한 기초 활용 자료로 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분석 방법은 소방용품 내용연수 필요성, 권장 내용연수에 대한 인식,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기초 통계량 분석을 하고, 권장내용연수와 소방안전관리자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을 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관리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소방용품별 몇 년이 적합한지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인식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전국 17개 시도권역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와 시도 소방서의 지원을 통해 배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해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에서는 2015년 8월 3일~8월 19일까지 설문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한 29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와 다초점 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설문내용 협의 및 확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관리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소방용품별 몇 년이 적합한지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인식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전국 17개 시도권역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와 시도 소방서의 지원을 통해 배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해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해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에서는 2015년 8월 3일~8월 19일까지 설문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한 29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와 다초점 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설문내용 협의 및 확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소방용품 내용연수 관리 필요성, 권장 내용연수,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주된 정책 이해관계자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2015년 9월 1일~10월 16일까지 전국 17개시도권역 소방안전관리자에게 830부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된 660부(회수율 79.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법적 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2015년 8월 3일~8월 19일까지 설문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한 29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와 다초점 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설문내용 협의 및 확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소방용품 내용연수 관리 필요성, 권장 내용연수,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주된 정책 이해관계자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2015년 9월 1일~10월 16일까지 전국 17개시도권역 소방안전관리자에게 830부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된 660부(회수율 79.5%)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 시도권역별 총 318,688명(2014년말 기준)(4)의 소방안전관리자 중 시도 권역별로 무작위로 추출한 830명을 대상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와 시도 소방서의 지원을 통해 조사지를 배부한 후 회수된 660부 설문지에 대해서 소방용품 내용연수 관리 필요성, 권장 내용연수,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류 기입으로 추정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였고 또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분석 결과, 0.
성능/효과
1) 선진국 소방은 소방용품만을 전문적으로 제조,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유형이 대부분이며 다른 산업의 품목과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의 유형을 택하고 있다.
1)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소방자재에 대하여는 자재별 보증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소방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설비별 체크 항목별 소요시간을 부여하여 정확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공량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소방용품에 대한 생산 제조업체가 부품 중 가장취약한 부분의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여 자체적으로 보증하는 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법제화된 소방용품 품목에 대한 내용연수 관리를 1단계로 실시하고, 그 이외에도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소방용품은 2단계로 실시, 그 이외의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자율적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면서 점증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일본 등 선진국의 소방설비 또는 소방용품은 이미 소방용품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표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류 기입으로 추정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였고 또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분석 결과, 0.9917로 신뢰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ronbach’s α 계수 값은 측정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0.7 이상을 신뢰할 만한 수준, 0.6~0.7을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본다).
소방용품 내용연수 법제도화에 찬성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고,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40~50대가 찬성 비중이 높고(65.4%), 건축물 유형별로는 상대적으로 화재 피해가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생활 및 다중이용시설 등 찬성 비중이 높고 공장 · 창고 · 위험물저장시설, 복합건축물 등에서는 반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성능 및 기능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교체 등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경향과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홍보, 교육 등 변화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1) 소방설비 및 소방용품에 대한 내용연수는 소방설비별 및 소방용품별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방용품 종류별 사용연수 산정 등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소방용품 내용연수 정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선검인정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 파급효과, 투자비용 및 위험 (Risk), 선행사례, 정책수용성, 소방용품별 품질보증기간 및 사용기간(제조사 제시), 소방용품별 연구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내용연수를 설정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은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에 찬성하고 있으나, 내용연수 설정 기간에 대해서는 소방용품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향후 소방용품 제도화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러한 소방안전관리자 의견과 선진국 제도 및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출된 권장내용연수를 반영하여 현장 특성을 감안한 수용성 높은 제도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 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ronbach’s α계수란?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오류 기입으로 추정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였고 또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분석 결과, 0.9917로신뢰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ronbach’s α계수 값은 측정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0.7 이상을 신뢰할 만한 수준, 0.6~0.7을 허용할만한수준으로 본다).
일본의 소화기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일본은 소화기제조업체 대다수가 소화기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사)일본조명기구공업회에서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수명한도를 12~15년으로 정하여 고지하고, 일반 소방호스공업회에서는 소방호스 내용연수를 6~7년으로 정하여 고지하는 등 민간차원에서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용품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일본 총무성은 노후 소화기의 폭발사고로 인한피해 방지 차원에서 총무성령을 개정하고 소화기 표준사용기간 등의 표시 의무화 및 기간 경과에 따른 내압성능점검 의무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
설문조사 결과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방용품 중에서 내용연수 관리가 특히 더 시급한 품목은?
7%) 등이 30%를 상회 수준으로 내용연수 관리가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분말소화기(60.0%), 감지기(20.0%), 소방호스(18.8%)는 최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참고문헌 (7)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ire Protec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plan for the revised reporting laws (2015).
Japanese secretary Spirit, Holy technical specification defining the fire extinguisher.
Law on Fire Protec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Article II Claim 1 No. 4, Decree and .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ire Administrative Data and statistics (2015).
C. S. Baek, "Introduction of Useful Lives for Firefighting Supplies",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Forum (2015)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irefighting Supplies amended law specifies the useful life, Notice enacted (2015).
C. S. Baek, "Firefighting Supplies Efficient Operation of Useful Life for the People Safety",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Foru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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